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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 소식 | 경영자회 - 공정경쟁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지도 준비 중

by 덴탈2804 posted Jun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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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여 공정경쟁협의회(공정경쟁추진자체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박남파 대표, 이형원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위 사진 좌측에서 우측으로 - 이형식 위원, 최훈이 위원, 박남파 위원장, 이형원 위원장, 김성하 위원) 
경영자회는 치과기공계의 현안인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저가 염매’ 행위를 꼽고, 이를 근절하여 업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기공료 이하로 기공물을 제공하는 치과기공소에 대해 자율지도를 실시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감독해주기를 요구한 후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16개 지부회에 설치된 ‘불량 치과기공물 신고센터’에 접수된 업소는 사실 확인 후 협회의 공정경쟁협의회로 회부하고,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하여 자율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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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진 경영자회장은 출마 시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경영자회원의 업권보호’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회칙을 변경하는 등의 준비를 마쳤으며, 보험기공료가 표준기공료 임을 인식하여 ‘저가 염매’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공약사항을 실천하는 회장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협회와 정책 공조를 통해 힘을 보태고, 경영자회 회무 분리 독립을 지원하기로 한 협회의 정책 공약도 반드시 실천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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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어 치과기공료를 인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불량 치과재료를 통해 제작되는 불량 치과기공물이 국민의 구강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으며, 이와 같은 폐단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불량 치과기공물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경쟁협의회를 통한 자율지도 등의 강력한 대처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최병진 경영자회장은 “우리 스스로 의식을 개선하고 변하지 않으면 더이상 밝은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고, 업권 보호를 위해 모든 경영자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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