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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1월 27일,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아래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교육부장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학생에게 보다 효과적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습 기간 동안 대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등의 문제로부터 보호하고, 대학별로 달리 운영되는 현장실습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대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고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수업 및 실습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장실습 용어의 정의(안 제2조)
  현장실습, 현장실습기관, 산학협력, 현장실습생, 현장실습지원비, 현장실습지원센터 등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나. 적용제외(안 제3조)
  (1)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현장실습

 

다. 현장실습 학기 및 구분(안 제4조)
  (1) 운영 시점과 기간에 따라 학기제 현장실습(1학기, 2학기 현장실습)과 계절제 현장실습(하계·동계학기 현장실습)으로 구분
  (2) 수행 지역에 따라 국내 현장실습과 국외 현장실습으로 구분

 

라. 현장실습 운영 기준(안 제5조)
  (1)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 원칙
  (2) 연장실습은 학생의 동의 하에 1주 5시간 이내로 인정하며, 야간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3)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
  (4) 학기제 현장실습 및 계절제 현장실습의 기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실습지원비(안 제6조)
  (1) 실습기관은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수준은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를 통해 결정
  (2) 숙식비, 교통비, 실습 수행비, 교육 장려금 등 금전으로 제공되는 지원금만 인정하며, 실습 과정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함

 

바. 현장실습 제외 기준(안 제7조)
  현장실습의 취지 및 목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장실습에 대한 제외 기준을 정함

 

사. 현장실습 운영 및 협약의 체결(안 제8조)
  학교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와 실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

 

아. 실습기관, 지원센터, 학생(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1) 실습기관의 자격, 운영에 필요한 서류, 실습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2)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역할 및 학생 보험 가입, 사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현장실습 수행 학생의 자격기준, 제외대상, 실습 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자. 현장실습 내용 변경(안 제12조)
  실습의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차. 출결관리, 현장실습 평가, 학점 인정(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학생의 출결관리에 대한 학교와 실습기관의 역할과 법정공휴일 등 출결관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를 정함
  (2) 실습 학생 평가 기준 및 평가 결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현장실습 수행학기를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실제 현장실습이 수행된 학기의 학점으로만 인정

 

카.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안 제16조)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타. 국외 현장실습(안 제17조)
  국외 현장실습 운영 시 출입국 절차 및 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수행국가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함

 

파. 현장실습 증명 발급(안 제18조)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하. 각 학교별 규정(안 제19조)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학교별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4-203-6887, FAX : 044-203-6217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413호 취업창업교육지원과(우 : 339-012)

붙임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정안 1부.

 

상세내용 :

http://www.moe.go.kr/web/100020/ko/board/view.do?bbsId=141&boardSeq=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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