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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궁금해서요~~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제작 되는게 기공사를 통해서 제작 되는건 괜찮은 거고

 

업체(?)에서(가령 제료쪽 관련 업체라든지 ..임플란트 회사라든지.........) 

 

제작되어지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그러면 업체라하면 어떤업체가 있는건가요??? 행사치 행사때 말하셨던 업체가 대표적으로 "오XX"라는 임플란트 회사였떤거 같은데

 

그외에 다른 업체들도 많은건가요???

 

혹시 마?플란트????여기도 그런업체중 하나인가요????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요~~~~~ㅡㅜ?

 

그리고 또 궁금한거는 그런 업체에서 기공사를 고용해서 만드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어떻게 되는거죠??? 법적으론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좀 애매한 부분인거 같아서요~~~

 

 

 

 

  • ?
    영세 사업자 2014.06.18 00:44 SECRET

    "비밀글입니다."

  • ?
    카이사르 2014.06.18 01:37
    그렇군요~~흠~~~~
    답변 감사합니다.
  • ?
    조민구 2014.06.18 07:45
    ........................................................................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06.19 0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 범위 등)
    5.치과기공사: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3.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 주지 못한다.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1.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 할 수 없다.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3. 제9조 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경우

    제22조(자격의 정지)
    2.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의 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제30조(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사람
    2.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 준 사람


    요즘 모델만 제작한다느니 맞춤 지대주를 만든 다든지 막 들이대고들 있고 명의 빌려주고 기공소 개설을 해서 편법으로 하고
    난리도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것 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셔야 하고 어필 하셔야 하고
    복지부에서 제대로 못해주면 청와대, 국민권인위원회 등에 알려야 합니다.
    지들이 하자는 데로 하려면 법을 고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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