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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엄연히 5인이상이면 노동법 강력히 적용중입니다. 바보같이 돈못받지 말고 퇴직후 안주면 각 지역노동청에 고발하세요. 거의 전부 받습니다. 기공현실이 그래야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리되면 확실합니다. 현 기공수가대비 야근 안하고 직원들 급여 퇴직금 야근추가수당 사대보험 딜리버리 지르블럭값월세 재료비등등 지출하면 남는게 없거나 마이너스일겁니다. 즉, 야근으로 기공소가 유지되는것이죠.  이걸 숨통끊는거죠. 절대 야근안하고 수가 상향 그것도 많이상향없이  운영안됩니다. 전국기사들이 동참하세요. 이방법이 제일 효과적일겁니다. 수가대비 야근없이 절대 기공소 운영안됩니다.아니 못합니다. 소장 지혼자 남아 잠 1시간도 안자고 해도 일처리안될겁니다.  기사분들 퇴직할때 칼같이 챙기세요  야근 증거들 꼭 챙기시고!!~~~ 그리고 법망 피하려고 기사들에게 개인사업자 내라고 그런다던데  법망피하려 이중계약인데  안통합니다. 지인 변호사가 그거 걸리는 행위랍니다.  칼같이 받고 퇴직들하세요. 그래야 덤핑도 없어집니다.~~  어떤 소장은 그러더군요  기사들 퇴직금 야근추가근무수당 다 챙겨주면 자기는 파산이라고. 네.  파산하시고요. 인제 위에서부터 개혁은 실패로 무조건 봐야되고 기사분들 전부 동참해서 일하고 못받은돈 전부 받으세요. 그리되면 전국 기공소장들  치기협에 사니죽니 단판을 내달라고 아우성일겁니다. 이로서 치기협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움직일수밖에 없는거죠. 자!동참하시고 일어섭시다!  바보같이 일하고 왜 돈을 안받습니까? 소장이 불쌍해서? 

  • ?
    민들레처럼 2018.10.19 08:45

    맞는말씀요 ㆍ 위에서부터 개혁이 안되면  아래에서부터 변화의바람이 불어야 기공계가 변할것 같네요

  • ?
    55hmg 2018.10.19 17:42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규정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도 하루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했을 때 통상임금의 1.5배가 아닌 통상임금(시급)을 시간외근로수당 또는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5인 이상이던 5인 이하이던 기공소 내에서 초과근무를 하셨다면 그에 상응하는 초과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소장이 이 사항을 어길 시 이 사항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3년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55hmg 2018.10.19 17:57

    연장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발생이 하루에 만원이라고만 가정해도

    1주 5일=5만

    5주 한달=25만

    1년 12개월=3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체불되는 격입니다.

    최근 최저시급도 그렇고, 임금에 대한 부분이 민감한 사항이라

    앞으로 위의 사항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착되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기공계도 마찬가지구요

  • ?
    fatfox 2018.10.19 19:42

    저와 같은생각이네요~~

    연봉협상할때 퇴직금포함이라고 계약서 쓰신분들도 그만둘때 퇴직금 받고 그만두세요

    퇴직금포함이라는것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근무에 월급 300만 잡아도 900만원입니다

    퇴직금 챙겨서 가세요~~

  • ?
    irish[coffee] 2018.10.20 02:09

    맞는 말입니다. 법대로 해서 인건비도 안나오고 경영이 안된다면 도태되야 되는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야근수당 등등 경비를 안들이게 기사를 더 늘리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거래처에 당당하게 이야기해서 기공료를 높여야겠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면 결론은 노동청에 블랙리스트오르겠죠. 기사분들도 그대신 근무중에 담배, 핸드폰은 하지마시고 최대한 내일처럼 해주면서 야근앱같은거 받아서 야근했다는걸 확보해놓고 일하셔야됩니다.  근데 또 보면 일도 없는데 야근한다고 소장님들은 말씀하시겠지만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런저런거 다 법적으로 하기전에 기공사협회에서 표준수가에 맞는 표준제작시간 같은걸 외주를 주든 설문조사를 하던해서 기본이 되는 포세린 하나의 제작시간 크라운 하나의 제작시간 등등 먼저 세밀하게 만들어 놨어야 법에 맞춰 업무들이 돌아갈텐데 지금 이상황으로는 법대로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수 있을테고 (대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서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생길거라 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요구할건 요구하세요 서로.

  • ?
    유러파 2018.10.20 04:33
    인제 바꿔봅시다. 위에서 안되면 밑에서부터
  • profile
    대명. 2018.10.21 05:50

    전 지금다니는 기공소 퇴직금 포함 월 얼마에 4대보험 가입 조건으로 올해 4년차 근무중입니다.

    조만간 이직 예정인데

    그럼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첨 입사때 소장님과 퇴직금 포함 월급을 받기로 했었는데

    지금와서 퇴직금을 따로 또 달라고 하기 미안하네요..

  • ?
    몰라?!몰라는대구치 2018.10.21 06:46

    소장님도 사람이니깐 일러주세요 담부턴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 


    관계가 괜찬으면 받지마세요 . 뭐 소장님이 봉도 아니고 법몰랏던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


    단) 먼저 통수를 치시면 님도 같이 때리셔야졍 ㅎㅎㅎ 


    대부분 대화로 해결되는데 그러지마세여 근데 퇴직금 포함해서 받으셧으면 본인 연봉보다더 받으셧자나요

  • ?
    유러파 2018.10.21 07:30

    퇴직금 포함 전부 불법 대법원 판례입니다.

  • ?
    irish[coffee] 2018.10.22 08:21

    위에분 말씀처럼 포함한건 기본적으로 무효입니다. 받으려면 받을순 있는데 처음에 포함해서 주겠다고했을때 그건 안된다고 하셨으면 제일 좋았을텐데 말이죠. 포함해서 원래 생각했던 임금보다 더 많이 받으셨더라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전제하에 이번에 배웠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임금은 퇴직금포함한 금액이 아니라 그냥 전에 받던대로 받고 그냥 퇴직금 말로만 포함한거라고 하신거라면 나갈때 조금더 챙겨달라고 이야기해보세요. 기사들도 법을 공부해서 초장에 계약서도 한부 받아놓고 이런저런거 협상하고 계약서에 명기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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