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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근로계약서, 알고 작성합시다.

by 다홍이아빠 posted Jun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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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작성하지 않는것 자체가 불법 입니다 (사용자 책임)
작성을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법에 위배되거나 최저 생계비 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 입니다
사용자와 피사용자가 구두로 합의 하였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시에는 피사용자에게 유리 한것만 인정 됩니다

일 8시간 근무에 주 40 혹은 44시간 근무가 기준이고 초과 근무시 시간에 1.5배 2배를 지급한다
맞는 말이고 법으로도 보장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기공소에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밤일 하는 기사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 같지만 천만에 말씀 입니다
위 조항은 월급제를 기준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 했을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근로 계약서를 도급제 (예로 하루에 몇개를 해야한다는 식)로 작성을 하게 되면 위 조항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공소에서 노무사를 통하여 합법적인 도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사인하게 된다면  
하루에 자신에게 할당된 만큼은 시간에 관계없이 끝내야하고  할당 받은 갯수 이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임금이 삭감 됩니다
(물론 계약한 갯수보다 더 많이 한다면 더 받겠지요)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재 기공소 여건에 맞게끔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대형 사업장은  그이상) 의 비용 든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공소가 이런 도급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날도 멀지 않은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