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은 기타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나.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의료기사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안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 신설).
P.s
법률안이 개정되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분 있으셨나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주요내용
가.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나. 면허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재등록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의료기사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아니한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안경업소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3조제1항 신설).
P.s
법률안이 개정되는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신분 있으셨나요?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