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 수가제(Dianosis Related Group)
→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입원 했었는가에 따라 질병군(또는 환자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2. 행위별 수가제(Free for Service)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진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일정한 값을 정하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주된 지불 방식.
*************포괄수가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로 보통 D.R.G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모가 분만을 하기위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럼 병원에서는 산모를 진찰 · 검사 · 수술 · 주사 · 투약등 많은 진료행위 및 약재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포괄수가제에서는 분만시 30만원(예를 들어서)으로 통일
이런식으로 금액을 정해놓는것입니다. 고가약을 썼던.. 유사성분 약제를 썼든
어떤 검사를 빼먹었던 상관없이 말이죠.
어느병원에 가든 청구할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이렇게 정해놓은겁니다.
반대로 행위별 수가제는 말그대로 의료보험법상 각각의 모든 행위등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원일수가 길거나, 검사나 고가약을 쓰게되면 환자의 진료비는
보다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장단점.
포괄수가제의 경우는 불필요한 진료행위를 없앨 수 있죠.
청구금액을 올리기 위해 항생제등의 무분별한 투여라던지, 필요하지 않은 검사등으로
환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와 관련된 자잘한 마찰이 줄어 들게 됩니다. 이병원 저병원 같으니까요.
단점으로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 및 약재도 빼먹을 수 있죠.
성의없는 진료를 야기 시킬수도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위와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과잉진료, 진료비청구·심사에 따른 행정업무의 과중 및 보험자와 의료기관간의 마찰 등
문제점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포괄수가제의
시행이나, 환자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위 수가제..
절대 어느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겠죠.
중요한 내용입니다.......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의료보험은 적은 진료비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잉진료나 부당 청구로 인해 보험공단의 적자가 계속 커져만 갑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포괄수가제나 영리법인 같은 경우입니다
포괄수가제 역시도 정부에서는 연평균 보험규모에 대한 금액을 정해놓고 해당
기관에 이관시키는것도 논의중인걸로 압니다
건강하게 사는나이는 60세 정도이며 그이후는 의약의 도움으로
살아가는분이 많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다수의 국민이 의료기관을 찾을수 있고 약도 처방받는것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최강점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중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위해 여러방안을 모색하다보면
항상 김대중대통령의 앞서간 발자국이 보인다 고 하셨습니다
의료정책역시 김대중 대통령님의 확고한 신념이 자리 매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에게 병원문턱이 높지 않도록 쇄기를 박아 두셨다고나 할까요....
이젠 의료부문에서 그 한계성도 드러나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러 개선안이 다시 논의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