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 간부이신걸로 기억하는데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협회 회비 6개월 이상 미납은 교육을 받을수 없게 하던데 보사부 지침이 협회비 안내면 보수교육 못받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까 아니면 부산회 내에서 그렇케 하는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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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기획이사로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회원이든 , 비회원이든 보수교육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단, 등록비의 차별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또한 복지부와 협의 된 내용입니다.
부산지회에서도 그에 맞게 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회 학술이사님께서 담당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회 연락처는 051-865-6124 입니다.
부산지회 학술이사님 연락처는 개인 신상이라 제가 올려드리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회를 통하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