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 간부이신걸로 기억하는데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협회 회비 6개월 이상 미납은 교육을 받을수 없게 하던데 보사부 지침이 협회비 안내면 보수교육 못받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까 아니면 부산회 내에서 그렇케 하는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부산회 간부이신걸로 기억하는데 보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회원에게 협회 회비 6개월 이상 미납은 교육을 받을수 없게 하던데 보사부 지침이 협회비 안내면 보수교육 못받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옵니까 아니면 부산회 내에서 그렇케 하는가요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