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란 보면서 치과기공실에 기공사 구하면서 진료보조를 요구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 법적어로 문제없나요 법적이 문제가 되면 기공사만 다치고 그렇치않나요 다들 그렇케 해야 먹고살수있다면 기공사도 진료실에 근무할수 있도록 2804에서 법을 바꾸는 캠페인에 나설수 없는지요 정 안된다면 구인란에는 진료보조라는 말을 쓸수 없도록 조치해주었으면 합니다 괜히 기공사만 다칠수 있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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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4.11.13 20:07
2804 구인란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낀점
조회 수 4653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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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캠페인은 여론전 이라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법개정은 협회차원에서 해야지요 오늘자 구인란에 구강내 세팅도 요구하는 글이 올라 왔네요 현재법에걸리면 우리만 다치니 문제로 인식하자는 글이었읍니다 신문을 보니 의사는 3개월 영업정지에 죽는소리고 기공사는 6개월 면허정지는 완전 죽이는애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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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임플란트회사가 더 불편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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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기공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아서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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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업무범위에 위반되는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위법인지가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임시치아의 업무와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을 넓히는것은 법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
캠페인등을 통한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문제는 협회에서 앞장서서 해야할 일 같아보입니다
http://www.dent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1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4&no=785951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24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