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2001.12.19.]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협회에 문의하셔도 법적 관련만을 얘기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시려면,
정규과정(치기공과 3년 졸업 예정이상)을 마친 자에 한해 면허시험이 가능하고,
시험 후 건강검진과 관련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면허 취득에 문제만 없다면 치과기공사가 되는 거지요.
다음은 취업여부가 문제가 되겠지요.
Nuclear님 말씀처럼
주위에 도움 주실 기공소장님이 계셔서
앉자서 하는 작업만을 전담하실수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셔도 가능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기공사로 자격은 아래 의료기사법을 참고하세요
제경험으론 아직 휠체어 생활하시는 치과기공사는 뵙지 못해씁니다
(꼭 없다고 단정은 어렵구요..)
치과기공일은
손으로하는 일이 대다수이지만 기계나 장비를 많이 다루어야 하는 부분에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공소가 환경이 열악하다보니 엘리베이터없는 높은층에 위치합니다.
주위에 도움주실 기공소장님이 계셔서
앉자서 하는 작업만을 전담하실수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셔도 가능하리란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은 다음분께 패스하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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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nb.com/lawinfo/law/naver_law/law_searchview.asp?lawid=00224700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8, 2001.12.19.]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