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못봐서 유니콘 같은 존재랄까요?
정말 연월차 제도가 있고
그걸 못쓰면 돈으로 준다던가 하는 기공소가 있긴 한가요?
다녀보신 분이나 실제로 다니시는 직원 분 궁금해요~!
평일에도 칼퇴하는지,,
실제로 못봐서 유니콘 같은 존재랄까요?
정말 연월차 제도가 있고
그걸 못쓰면 돈으로 준다던가 하는 기공소가 있긴 한가요?
다녀보신 분이나 실제로 다니시는 직원 분 궁금해요~!
평일에도 칼퇴하는지,,
저희기공소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연월차휴무 다 제공합니다. 당연히 공휴일 휴무하고 주5일
야근은 거의 없으며 야근수당도 내규에 따라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번주는 하루에 한명씩 다 연차내고 쉬고 있네요 ^^..
법적으로 야간 수당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06시까지입니다. 8시간 이후에 지급되는건 연장수당이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4시간 근무하면 30분의 휴게시간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9-6라고 이야기하는 근무형태에서 1시간은 점심시간이라는 무급 휴게시간이 있어서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그 8시간 이후 추가되는 근무시 연장근로가 되어서 추가수당이 부여되어야하고 저녁 10시 이후가 되면 야간수당이 추가로 부여되어야합니다. 거기에 관공서가 쉬는날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추가로 부여되어야하고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여하를 막론하고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소장님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법이 저런데 수당을 안주면 본인이 범법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치과에 이야기해서 기공료를 현실적으로 올리는 플러스 논리적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오히려 치과에서 안주니 너희한테도 못준다는 마이너스 논리로 대응해서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을수가 없는것이죠. 그리고 받고 안받고 떠나서 기사들도 법을 알아야됩니다. 그래야지 대응할수가 있는것이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것이지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과 5인 이하를 나눈 기준은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업장 모두 적용시키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혹시 아시는 분 댓글 남겨줘요
네
연월차 있는 기공소에서 일하면서 연월차 사용해서 휴식하시면 다녀오면 일은 안쌓여있나요?
안타깝네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저도 님처럼 없을 줄 알았는데 있습니다. 밤일 당연히 생각하는 기공소 다니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