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대상업체는
전자계산서 발행할때 10일 전에 발행해야 되잖아요
발행할때 10일전에 무조건 발행하는데
지나번에는 10일 지나고 발행한적이 있는데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가산세가 실제 나오는지?
부과 받아보신 소장님은 있으신지?
저희 기장 세무서는 잘 모르던데 다른세금과 같이 저도모르게 낸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여쭤봅니다
전자계산서 대상업체는
전자계산서 발행할때 10일 전에 발행해야 되잖아요
발행할때 10일전에 무조건 발행하는데
지나번에는 10일 지나고 발행한적이 있는데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나오는데
가산세가 실제 나오는지?
부과 받아보신 소장님은 있으신지?
저희 기장 세무서는 잘 모르던데 다른세금과 같이 저도모르게 낸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여쭤봅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거의 놓치진 않는데 예전에 한번 그런적 있는데
따로 부과된건지를 모르겠더라구요
담당 세무소에서 가산세가 붙는지 안붙는지 모르는게 더 신기하네요...
저는 안낸걸로 알고있어요
기장세무서 물어봐도 밑에 직원이라 그런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면세라서 없는건가
그 가산세는 부가세 내는업체 그러니까 계산서 말고 세금계산서 발행직종만 해당되나 생각들더라구요
면세는 안붙지않나요?
가산세 대상 맞구요
실제로도 나옵니다
다음달 10일 까지 기한준다고하여도 미리미리 해놓는게 가장 좋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