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과 관련된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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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게시판에 이런글만 올려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이런 꼼수가 또!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원문입니다.
대환영입니다….
의뢰서를 따라했다가 망한경험 다 있으시죠^^
제대로된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체계화된 의뢰서….
치과의사도 입장에서도 별로 좋은 조치는 아닌듯 하네요.
"저희 치과기공소는 의뢰서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환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필요한 술식을 자세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의뢰서 내용에 관한 법적분쟁이나 책임은 의뢰서를 작성한 치과에 있음을 미리 공지 드립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문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