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관련 자료때문에 이리 저리 알아보다 거래하고 있는 재료상도 자세히 알지 못해 산업안전관리공단 문의했더니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실사 와 집행관련은 고용 노동부 산업안전과서 한답니다.. 지역 노동부 산업안전과 문의 했더니 수입상은 영문으로
된 자료만 보내주면 귀책사유가 없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공소등이 노동자가 알수 있게 한글로 번역 또는 중요한 부분한 표시
하라네여... 일반 영어도 아니고 물질관계에 영문을 번역해 노라니.. 가져갈테니 그쪽서 번역해달라 했는데 거기도 건 못한답니다.
8-9월부터 실사를 돈다든데 실사가 있든 없든 NSDS 관련 재료에 모두 비치해야하니... 참 답답합니다.. 협회는 재료 협회 공문보내다고
하고 거래재료상은 재료협회 물어보니 아는바 없다고 하고..알아서 스스로 번역해놔야하는건지...
저는 거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의 다 찾았던거 같은데...
자료만 비치하는게 다가 아니고 사각형안에 그림있는것도(화기엄금,감염,중독 등등..)
재료박스나 통, 보관장소 앞에 붙여야하구요
관리담당자도 정해 둬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