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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7대 서울회 법제이사를 지냈던 권승구입니다.

 

회원 여러분!

혹시 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을 알고 계시나요?

서울회 예를 들면... 서울의 25개구에서 선출된(?) 대의원(244)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서울회 회장이 선출됩니다.

그럼 서울회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25개 구회장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고 그 구회장의 직권으로 구마다 할당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대한회 대의원 수는 235명으로 16개 시도 회장님과 정관 및 규정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합니다.

 

문제는 대의원제도인 간접선거에 있습니다.

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선출하도록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어있지만 사실은, 회장 후보 성향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합니다.

회장 후보의 정책방향이나 인성, 청렴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오로지 후보의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회 회장선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출마하였지만 선거운동전 부터 한 후보는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대의원 선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또 다른 후보는 과거 불법진료행위를 하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서울회 선거 일주일 전인 정견발표회장에서 본인 스스로 불법진료 행위를 인정하였고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두건의 불법진료행위를 인정하였다가 나중에는 한건만 하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 외 더 있다고 했지만.....

더욱이 불법진료행위당시 기공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ㅠㅠ

하지만, 서울회 대의원 총회당시 양 진영의 맹목적인 지지 발언으로 상당한 고성이 오고 간 후 우여곡절 끝에 불법진료행위를 한 후보가 새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의 대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기공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야 하듯이 서울치과기공사회도 서울치과의사협회와 상당한 유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회장은 치과의사협회에 당당히 기공사들의 의견과 요구조건을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60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수석지부회인 서울회 회장은 그 만큼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진료행위, 소위 야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비록 사과한다고 했지만 모든 게 덮어진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국정 농단의 책임자인 지금의 대통령이 저의 대통령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경찰청장이 저의 경찰청장이 아니 듯 불법진료를 행한 서울회 회장 역시 저의 회장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든, 청문회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당선된 뒤에도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기공계의 현실로 인해 기공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분들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당당한, 그리고 청렴한 리더쉽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회원분들의 의식 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2017227일은 대한 치과기공사 협회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어느 분이 출마했는지.. 어떤 분이지... 최소한 회원들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서울회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불미스런 일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기공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저의 양심고백이라고 생각 해 주십시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벌률

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21(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2. 11조의3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1조의3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5(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 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1. 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12조제2항 및 제3, 18조제3, 21조의25·8, 23조제3, 27조제1, 33조제2·8(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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