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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자:2007-03-22(미주한국일보)

본보 조사, 변호사비용만 5,000~7,000달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1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시민권이민국(USCIS)의 영주권 관련 청원서 신청비용과 뉴욕지역 이민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조사한 결과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의 총 신청비용이 1만 달러 정도가 필요했다.
취업이민 2순위는 대학원 이상 졸업자 및 대학 졸업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며 취업이민 3순위는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련자 부분과 비숙련자 부분으로 나뉜다. 취업이민 진행은 2순위와 3순위 모두 ▲노동허가(Labor Certificate) ▲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I-140) ▲노동 증명서(Work Authorization; I-765) ▲체류 신분 변경 청원(I-485) 등으로 진행된다.
노동허가는 주 노동국(State Department of Labor)과 연방 노동국(Federal Department of Labor)으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비용은 없다.일반적으로 노동허가(L/C)를 승인 받기 까지는 총 1년 가까이 소요되며 단축채용방식인 RIR(Reduction In Recruitment)을 통해 신청하면 2개월 정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노동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고용주가 채용 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어 청원자를 고용한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채용 광고비용은 취업이민 2순위는 1,2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자는 1,500달러에서 2,000달러, 비숙련자는 500달러 정도가 각각 소요된다. 노동허가를 승인 받은 뒤에는 I-140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비는 195달러로 승인 기간은 3~6달 정도가 소요된다.I-140이 승인된 후에는 노동증명서(I-765)와 체류 신분 변경 청원서(I-485)를 신청할 수 있다. I-765 신청비용은 180달러로 가족 수대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승인까지는 2달 정도가 소요된다.그러나 I-485의 경우 현재 각 순위마다 문호가 있어 문호가 열려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2순위는 아직까지 문호가 열려있어 제한 없이 I-485를 신청할 수 있으나 3순위의 경우 4월 현재 숙련자 문호의 접수일자가 2002년 8월 1일, 비숙련자는 2001년 10월 1일로 I-485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각 4년 8개월, 5년 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

I-485 신청비용은 325달러이며 지문 신청비용은 70달러이다.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면 신청비용은 청원자와 같은 395달러이며 14세 미만 자녀의 신청비용은 225달러이다. I-485 신청 후 180일이 지난 후에는 고용주 즉 스폰서를 변경해도 진행 중인 영주권에 영향 없이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영주권 신청비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 비용이다.
뉴욕지역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평균 취업이민 수임료는 취업 이민 2순위는 7,000달러 정도이며 취업이민 3순위는 5,000달러에서 7,000달러 선으로 배우자와 함께 신청 시 2,000달러 정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취업 이민 2순위는 1인 신청 시 8,970달러에서 9,770달러 정도가, 취업 이민 3순위는 6,270달러에서 9,770달러 정도가 필요하며 부부와 함께 신청할 때는 2,575달러의 추가 비용이 더 필요하다.

<윤재호 기자>

퍼온글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한인 local newspaper  에도 나와있더라구요..
참고 하시라는 뜻에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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