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싶은게 두가지가 있는데
제목처럼 일년 사개월을 일을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이라는걸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여?
그리고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납부내역을 확인하니 120만원으로 신고가 되있었네여..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일을 그만 두었는데도 퇴사된거로 안나오고 국민연금 미납부로 2개월 밀려있네여..
그리고 얼마전에 다른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럴경우 그전 회사랑 겹치게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저 한테는 불이익은 없나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