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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공지 되었네요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044
http://www.mw.go.kr/front_new/jb/sjb0403vw.jsp?PAR_MENU_ID=03&MENU_ID=030403&page=1&CONT_SEQ=301043


주된내용은


◇(추진배경) 의료기사 등*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필요

◇(제도내용)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 전체 의료기사 등)
                       -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가능
 
◇(시행시기) ‘14.11.23.부터 면허신고제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면제(유예)신청 :
 1. 신고일 현재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의료기사 등
 2. 군 복무 중인 사람(단, 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
 3. 각 의료기사 등의 해당 전공 관련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4. 영 제7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 취득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유예사유
1.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ausgjrodtls.jpg

 

 

 

면허 신고제에 대하여 회원님들 궁굼한게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면허신고제 관련해서 Q&A 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면허 신고제와 보수교육 관련해서 궁굼한 점을 모아서 협회에  질의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제가 그냥 회원님들이 궁굼해 할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외에 궁굼점을 리플 달아주시면 정리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1. 1년차는 보수교육이 면제라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인지요..?

    (정확히 졸업후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2. 협회가입비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던데 이유가 있는지요..?

 

3. 일년 8시간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왜 중앙과 지회 두번의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지요..?

 

4. 개인사정으로 못 받은 경우 보충보수교육은 시행되는지요..?

 

5. 보충보수 교육일정은 어떻게 공지되며 미리 알아볼수는 없는지요..?
 
6.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당시도회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진 못한 경우
   다른 시도회에서 받을 수는 없는지요..?

 

7. 타시도회 보수교육 강의내용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시도회에서 받을수는 없는지요..?

 

8. 보수교육 이수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
   (협회에서 일괄 신고해주는지 개인이 직접해야 하는지요..?)
 
9. 협회회원이 아닌 경우나 입회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10. 기존 회원으로 회비가 미납이 있는 경우 분할 또는 카드등의 납부가 가능한지요..?

 

11. 보수교육 이수 미신고시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 정지 가능" 이라고 되어있는데

     다음 신고시 보수교육 받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또 다른 제제 조치가 따르는 것인지 궁굼합니다)

 

12. 미납회비는 및 보수교육 이수상황은 어떻게 알아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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