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란 보면서 치과기공실에 기공사 구하면서 진료보조를 요구하는 글이 버젓이 올라오는데 법적어로 문제없나요 법적이 문제가 되면 기공사만 다치고 그렇치않나요 다들 그렇케 해야 먹고살수있다면 기공사도 진료실에 근무할수 있도록 2804에서 법을 바꾸는 캠페인에 나설수 없는지요 정 안된다면 구인란에는 진료보조라는 말을 쓸수 없도록 조치해주었으면 합니다 괜히 기공사만 다칠수 있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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