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교정장치를 포함한 모든 기공물이 치과의사의 의뢰하에, 치기공사가 설립한 치과기공소에서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나요? 요즘 무슨 덴티스니 오스템이니 해서 의료기기제조업 허가 받아서 뭔 공장에서 양산하듯이 교정장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해당 법인 오너도 기공사가 아니더라고요. 이런거 다 불법 아닌가요? 업권침해가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거 같은데... 협회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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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22.02.12 09:24
요즘 덴탈업계에서 투명교정 회사를 세우는데 이런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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