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과 관련된 처벌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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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게시판에 이런글만 올려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하지만 이런 꼼수가 또! 어떻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원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