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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을 생각중인데요 주변말로는 건물에 1종2종으로 나뉘어져있다고하던데..그리고 이것저것 갖춰야할조건들도있다고하던데요..잘이해를못해서..자세히설명해주실선배님않계실까요??^^~ 두서없이적어 죄송합니다..

  • profile
    비네뜰 2012.10.18 09:32
    힘든시기에 오픈하시다니...잘 되길 바랍니다~~~정확한건 보건소에 전화하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그리고 그린시설 설정된 건물에는 기공소는 제조업이라서 들어갈수 없습니다....좋은 자리 얻기를 바랍니다.
    참고로...기공소 총소비 전기용량에 맞게 계량기 사용전력을 맞춰서 계약해야합니다..한전에요~~~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2.10.19 00:51
    부산에는 근린생활시설 에 제조 허가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중에도 학원.연구소등 부제목이 붙은 곳은 안되고요

    고로 지상건물중에 조건에 맞는 건물 찾기는 힘듭니다. 용도 변경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절차 또한 건물주가 건축대장과 다르게 손을 조금 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불가할 것이고요

    기공소를 내 놓으신 분을 찾으시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양도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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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 2012.10.22 02:54
    오픈 하셔서 잘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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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기 2012.10.22 06:50
    법이 바껴서 근린시설 이닌곳도 가능하다합니다 모르시는분이 많은것 같네요~~~~~~~`기공소 개설시 이제까지는 사업장 용도가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을 하여야 했으나 ,



    현재는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허가가 발급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치과병원이 의료기관으로써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을 하여야 하느것에 맟추어



    기공소도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을 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였읍니다.



    그 법적근거는 치과의사의 치도치과 제도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것이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 11월부로 지도치과폐지 에의한 법적효력이 적용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업무범위에 따라 개설되었던, 제조만을 목적으로 영업행위 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



    과거 개설에대한 효력이 상실됨으로해서



    이제는 근린생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소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질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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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릿 2012.10.23 05:20
    뭐 잘은 모르겠지만 허가를 받아야 한다던데요
    허가 받는데 몇백 들고요
    음...불법으로 허가 안받고 하면 나중에 걸리면 수백 벌금 받는답니다
  • ?
    남이 2012.10.23 09:43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세요 허가가 가능한 건물인지 알아 보시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용도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사무소에서 해 왔는데요
    지금은 구청 건축과에서 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일시적으로 해 주었었거든요
    하지만 윗분 말씀처럼 그 건물에 건축대장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건축대장 부터 바꾸어야 하기때문에 거의 불가능할겁니다
    건축대장 바꾸는것은 건축사무소에서 하는데 비용이 몇 백입니다
    잘 알아보시고 일단 불법개조나 불법 가건물이 없는 건물을 선택을 하시고 건축과에 문의를 하시면 가르쳐 드립니다
  • ?
    기공짱 2012.10.25 18:20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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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나니 2012.10.26 08:45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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