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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날라왔네요,,,,

협회에 등록이 안된 기공소라고 하면서

보건소담당자,치과협회관계자와 방문예정에 있다고 하면서 불이익을 준다네요,,...

 

협회에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있고 협회비도 내고 있는데

꼭 기공소까지 등록을 해야하는지... 등록비만도 꽤 많던데

요즘처럼 어려울때 ... 가뜩이나 기공소 사정도 안좋은데...

내어야하나 말아야하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자격만 없으면 안되는건가요???

대표자 회의는 나갈 생각도 없는데...

그냥 회원자격으로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협박 비스무리한 공문이 오니 황당합니다

  • ?
    털니도사 2012.11.16 01:38
    제가 알기로도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대표자회가 이익 단체라 단체가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배제 되는게 있다면 불이익 이겠지만
    현재의 실태로는 불이익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대표자회 탈퇴를 숙고 중입니다.(탈퇴시 등록비 환불이 가능한지?)
    차라리 생각을 같이 하는 소장님들이 계신다면 또다른 회를 결성하여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방사선사 대표자회, 물치사대표자회, 치과의사대표자회 ,이른것들 없는 걸로 압니다만...
    협회는 법적지위가 있지만 대표자회는?
  • ?
    이경민 2012.11.16 02:53
    방사선사나 물치는 개업을 못하자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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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니도사 2012.11.16 03:19
    저도 압니다만 같은 의료기사로서 치과기공사가 특이하다는 것을 강조하기위해 같이 비교한겁니다.
    안경사도 개인사업이 가능하지만 제가 확실히 몰라서 비교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합니다.
  • ?
    남이 2012.11.23 04:55
    답변감사드립니다~
    저역시도 알아보았습니다
    법적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보건소담당자와 통화해 보았습니다
    거액의 등록비?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것에 참으로 황당합니다
  • profile
    dosidental 2012.11.19 23:50
    ㅎㅎ
  • ?
    허준 2012.11.20 18:12
    정보감사
  • ?
    역빠체 2012.12.01 05:35
    이런일도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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