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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심의건~

by 보니보니 posted Dec 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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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개정된 의료기기 광고심의건으로 알려드리려 글을 씁니다.

 

일단 답답합니다.;;; 식약청에서 자꾸 압박이 들어오는건 이해 하지만.. 기공사와 재료상만 압박이 들온다고 느끼는건 저 뿐인가요?ㅡㅡ^

 

일단 고시는 의료기기등급 및 의료기기에 포함된 모든 제품 (예..Wax,파우다,CAD/CAM관련,교정관련 등 거의모든제품에 포함)

홈페이지 및 블로거 쇼핑몰... 의료기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은제품은 받은 사이트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간단한소개...명칭만 있어도 의료기기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쩝..졸속행정이죠...일단 12월28일까지고...이후 행정처분이 됩니다. 기공관련 사이트,기공관련 홈페이지나 쇼핑몰 주시하고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2804 포함 되겠죠 ㅡㅡ^)

 

업계 다른 업체들은 홈페이지 폐쇄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래저래 장사도 안되고..힘든 마당에..죽어라하고 괴롭히군요ㅎㅎ;;

경쟁력 강화라는 좋을말로...상위권 업체를 제외한 중하위권 업체는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업계도 이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습니다...;; 기공업계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기공하시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위에 거론한 의료기기 광고심의건으로 괜히 문제 안되도록 ............정보 공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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