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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보험 법적소송에 관하여.

by purploz posted Jan 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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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틀니보험 수가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정부에서는 계속적인 치과보험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모두들 답답하리라 생각됩니다.

뭐 대모도 해보았지만 정말 국가적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 저들이 들어줄리가 없지요.

그나마 힘없는 자들이 기댈곳은 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돈싸들고 가서 각종 힘있는 자들에게 로비를 하는 수 밖에요...)

그래서 제가 이일을 시작하기전 협회에 전화도 하여 자문을 또는 협회차원에서 해줄것을 요구하려 하였지만 별 도움이 않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법적 소송 등의 문제에 조금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긴적도 진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혼자 해보기로 하여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인틀니보험사업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 시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해야 노인틀니보험 수가를 바로 잡을 수가 있을까 여기저기 알아도 보고, 무지많은 고민끝에 시행세부사항이 담긴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국무총리산하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청구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청구가 무었인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잘 알수 있습니다.

네이버등에 행정심판청구 라고 검색을 하여도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심판의 결과는 인용(원고승), 기각(원고패), 각하(판단하지 않음 또는 판단 할수 없음)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재결(판결) 결과는 법원의 재판결과에 준하며, 해당 행정청은 그 재결 결과를 수용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글에 첨부한 내용과 같이 [ 청구서(소장)접수 ㅡ>  복지부답변 ㅡ>  보충서면제출(복지부답변에대한반박답변서)  ] 의 과정을 몇개월에 걸쳐 밤잠 설쳐가며  진행을 하였습니다, ( 위에 첨부 파일로 올립니다. 다운받아서 모두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결과는 각하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는 그 고시가 행정청의 처분은 맞으나 그 처분이 그 자체로서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심판청구에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려 각하를 결정 하였다는군요.

이게 뭔 소리여.. 말도 안되는 이유죠..

자기들이 결정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화적 파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구인(원고) 또는 피청구인(피고) 누구든 그 결과를 따르고 싶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항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소라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재결(판결)후에 재결서(판결문)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 한다면 1심,2심, 그리고 대법원 판결 까지 정말 지루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것 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변호사 없이도 저의 노력과 법적지식, 의지, 시간을 들여 큰 비용 없이도 가능 할수도 있는 일이지만, 행정소송은  그 성격이 조금 달라  변호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소송에 필요한  비용도 들어갑니다.

또한 , 행정소송에 들어 간다면 저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많은시간과 비용 들여가며 혼자 한다는게 말도 않되는 일인거 같습니다.

 

그동안 몇몇 분들만 알고 있는 일이 였으며 조용히 혼자 진행을 하였으나,

우리 치기공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 생각도 들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울회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일을 알리고 의견을 받으려 하였으나 대부분 모르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협회등의 홈페이지는 그 본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래되어 당연한 결과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협회, 시도지부회, 대표자회, 대의원회 등등에 몸담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그냥 여기서 포기 할까 생각도 해봅니다.  많이 해봅니다.

 

매일 기공일하기도 바쁜데 쓰잘데기 없는 일에 잠 못자가며, 시간 버리고 혼자 매달리고 있는 것인거 같기도 하고...?

 

인터넷을 잘 안하시는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고 , 또는 각자 주변에 법적 관계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물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의견 제시를 부탁해 봅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소송의 글내용에 대해서도 좋고, 어떤식으로 어떻게 진행 하자는 것도좋고, 안되니까 포기하라해도 좋습니다.

 

오래지 않아 페이지가 넘어 갈거 같지만 글 성격에 맞는 게시판이 없는거 같아 자유게시판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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