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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협회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밀린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요? 협회비를 내면 협회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기공일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하면서 6개월째 휴직상태에 있는데..

다시 기공일을 할꺼라면 휴직상태에 있더라도 협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권리정지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는거라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만약 기공일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를 2년여 넘게 했는데

계속된 실패에 가망이 없다 판단하고 다시 기공일로 복귀하면..

그 2년간의 협회비를 다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혹시 경조사비 같은거 안 받고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조용히 쉬면서 얌전히 공부하고 있는데 돈내라는 고지서와 전화를 받으니까.. 우울하네요..

안 그래도 협회가입과 보수교육이 보이지 않게 연계되어있어서 협회가 보수교육 점수로 장사한다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간호사협회는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도 수강한다고 하던데.. 부럽기만 합니다..

다른 협회도 휴직 중에도 협회비를 내나요?

 

  • profile
    Muam [無庵] 박정기 2013.01.28 21:46
    권리정지는 협회회원의 권리정지입니다.
    치과기공사의 권리정지는 아닙니다.

    다만 의료종사자는 면허갱신제이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보수교육은 복지부에서 치과기공사협회에 이관했으며
    협회에서 그 보수교육을 관장합니다.

    하여 협회회원 권리정지자는 보수교육의 기회기 주어지긴하나
    1년치에 해당될만한 금액을 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재공하는 여타 관련정보를 받아보실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할때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묻기전에 회에서 관장하는 많은 행사에
    참가해 보시면 그 권리를 분명 찾으실 겁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대구회의 수석부회장이지만
    협회의 정책중 맘에 안드는 구석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익은 아닙니다. 좌익이죠. ㅎㅎ

    하지만, 그 권리를 찾기위해 의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에대한 모든 내용들은 의료기사법에 준합니다.
  • ?
    뿅가리가리 2013.01.29 01:55
    무암선배님

    글쓴이의 말하고자하는요지는 보수교육관련법이나 협회회원의 의무 권리등이 아니라

    질병이나 타직종이직등 혹은 외국장기체류등등, 여러이유로 한동안

    기공일을하지않았을 기간에도 협회비를 내야만하는 부조리에대한 질문인듯합니다

    ㅡㅡㅡㅡㅡㅡ

    그리고이건 조금다른문제입니다만

    이런저런이유들로 뒤늦게 가입한회원중

    협회고위층임원분들과의 친분? 등을빌미로 밀린협회비를 파격적으로 감면 받은

    사례가 꽤나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비밀스런감면혜택을위해 본인과는 전혀상관없는 타지역에

    가입하는회원도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부조리한 사례들로인해 늦었지만 가입하고싶어도
    왠지 억울한 느낌이들어 가입을 미루고있는 기공사가 족히 수백은될것입니다
    ...

    이러한사례를 원천차단하거나(불가능하지요.)

    이번참에 밀린 회비의 단 퍼센트라도 감면해주는
    특별가입기간을두어 모든기공사분들의 가입을 유도하는것이어떠할까요

    ㅡㅡㅡ


    바로몇일전에도 한 지인께서 뒤늦게 협회에가입 하시려는데
    '액수가너무부담되서 그러는데 약간이라도 감면을 해줄수있냐'는 질문에

    상담직원의 대답이

    아는 이사님이 계시냐?
    였습니다
  • ?
    뿅가리가리 2013.01.29 02:19
    그동안영업을했든안했든 우린모르겠고

    '이자리에서 다시 영업을하고싶으면 그동안 밀린자릿세 싹 다내놔'

    귓속말로...(혹시 우리형님들 중에 안면있는분계시면 미리말하고)

    ....

    씁쓸하네요
  • ?
    SH입니다 2013.01.29 19:41
    저는 이런 기공일말고 딴일을 1년정도 한적이있는데
    보수교육을 들어야하느냐에대해서 협회에 문의한적이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안들어도되요~ 라더군요
    협회에 무슨 서류만들어 신고해야되지않느냐 그런소릴들었다 그랫더니
    그냥 안들으셔도되요..라고 하더군요 전화끊고나서
    생각이든게 기공일하지않는사람들이 보수교육을 하지않는것과 기공일을하는데 보수교육을 하지않는것을 어떻게 구분할까 였습니다
    면허가있는상태에서 기공일을 하는사람만 보수교육을 듣는거라고 법률배울때 그렇게 기억나거든요...
    협회와 4대보험쪽과 전산이 오픈되있어서 일일이 확인하는것도 불가능할거같은데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정말 일을 주먹구구식으로만 하고 귀찮아서 그냥 넘겨버린건지~
  • profile
    TenY 2013.01.29 20:25
    무암님 뽕가리님 SH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이사님이 한분도 없어서 그러는데 그럼 경조사비를 포함해 휴직 기간동안에 내지않아 밀렸던 협회비를 모두 다 내는게 맞나요? 당연히 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지 않고 면제가 가능한 규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모든 분들이 협회비를 낸다면 저 역시 당연히 협회비를 내는 것이 맞겠죠. 그저 나중에 휴직 기간동안에는 면제사항이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멍청이처럼 왜 냈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협회에는 이미 물어봤지만 아무래도 협회입장에서 말을 하는게 아닐까 싶어 2804 지식인 여러분들께 질문 드려봤습니다. 질문을 올린 의도가 절대 협회 비방용이 아니라는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 profile
    Muam [無庵] 박정기 2013.01.29 21:33
    의료기사법에 나올겁니다.
    내용은 가물가물 하지만...정당한 사유라고 해야 하나요?
    보수교육 면제 요건이 있을 겁니다.
    예를들어 교직에 계시는분들은 면제입니다. ^^*
  • ?
    우리세상 2013.02.01 02:43
    어렵네요 ...
  • ?
    김기수 2013.02.01 03:22
    저도 가입은 하고 싶은데 아는 이사님이 없어서..

    누가 추천 좀...
  • ?
    바라기 2013.02.03 09:16 SECRET

    "비밀글입니다."

  • ?
    hoglet 2013.02.04 11:46
    제18조(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補修敎育)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하게 하되, 교육시간은 연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② 삭제 <1999.8.13>

    ③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매년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12.5.23>

    1. 군복무 중인 사람

    2.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사람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 보수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⑤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보수교육의 대상, 교과과정, 실시방법 및 보수교육 이수 인정기준, 그 밖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보수교육계획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보수교육 면제 신청은 어찌 하는건지... 보수교육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라 나와있으면 치과기공사협회장님께 제출하면 된다는 거네요?
  • ?
    복삼 2013.02.27 23:21
    협회비나 보수교육에 관하여
    치기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근무하시면 재직증명서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보수교육이나 협회비 면제됩니다
    보수교육이나 협회비는 치기공분야에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할때 발생하는 의무입니다

    면제서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제출하시고 처리해달라세여
    추후확인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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