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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내부규정에 대해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by TenY posted Jan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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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협회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밀린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요? 협회비를 내면 협회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기공일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하면서 6개월째 휴직상태에 있는데..

다시 기공일을 할꺼라면 휴직상태에 있더라도 협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권리정지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는거라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만약 기공일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를 2년여 넘게 했는데

계속된 실패에 가망이 없다 판단하고 다시 기공일로 복귀하면..

그 2년간의 협회비를 다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혹시 경조사비 같은거 안 받고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조용히 쉬면서 얌전히 공부하고 있는데 돈내라는 고지서와 전화를 받으니까.. 우울하네요..

안 그래도 협회가입과 보수교육이 보이지 않게 연계되어있어서 협회가 보수교육 점수로 장사한다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간호사협회는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도 수강한다고 하던데.. 부럽기만 합니다..

다른 협회도 휴직 중에도 협회비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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