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협회로 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밀린 협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인가요? 협회비를 내면 협회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사실 제가 기공일을 그만두고 다른 공부를 하면서 6개월째 휴직상태에 있는데..
다시 기공일을 할꺼라면 휴직상태에 있더라도 협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권리정지 전에 미리 통보를 해주는거라며 전화가 왔었습니다.
만약 기공일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를 2년여 넘게 했는데
계속된 실패에 가망이 없다 판단하고 다시 기공일로 복귀하면..
그 2년간의 협회비를 다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혹시 경조사비 같은거 안 받고 안 내는 방법은 없나요?
조용히 쉬면서 얌전히 공부하고 있는데 돈내라는 고지서와 전화를 받으니까.. 우울하네요..
안 그래도 협회가입과 보수교육이 보이지 않게 연계되어있어서 협회가 보수교육 점수로 장사한다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간호사협회는 보수교육을 인터넷으로도 수강한다고 하던데.. 부럽기만 합니다..
다른 협회도 휴직 중에도 협회비를 내나요?
치과기공사의 권리정지는 아닙니다.
다만 의료종사자는 면허갱신제이기 때문에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 평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 보수교육은 복지부에서 치과기공사협회에 이관했으며
협회에서 그 보수교육을 관장합니다.
하여 협회회원 권리정지자는 보수교육의 기회기 주어지긴하나
1년치에 해당될만한 금액을 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재공하는 여타 관련정보를 받아보실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다할때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묻기전에 회에서 관장하는 많은 행사에
참가해 보시면 그 권리를 분명 찾으실 겁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대구회의 수석부회장이지만
협회의 정책중 맘에 안드는 구석은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익은 아닙니다. 좌익이죠. ㅎㅎ
하지만, 그 권리를 찾기위해 의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에대한 모든 내용들은 의료기사법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