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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 취업 생각 하시는분들께

by 박동혁 posted Feb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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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캐나다로 취업을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몇자 올립니다

 

캐나다로 오실때 일단  일을 하기 위해서 비자가 가장 큰 문제 인데요

 

주변 분들 경우을 봤을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가장 좋습니다. 일단  오픈 비자라서 취업비자와 달리

 

특정 회사 외  다른 곳 에 취직 가능 합니다 .   취업비자는 비자에 명시된 곳 이외에서는 근무 하실수 없습니다

 

하지만 워홀 비자는 만 30 미만 에 만 신청 가능 합니다 .

 

둘쨰 취직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다시 비자로 고민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텐데요

 워홀은 1년, 취업비자는 대게 2년 (가끔 1년 짜리도 받습니다 캐나다 정부 맘)을 받죠

하지만 워홀이 끝나면 취업비자를 다시 획득 해야 하는데 대게 수속 기간이 3개월 입니다 ..

캐나다 와서 적응 하니라  1~2달 보내고 취직하니라 1달 일하다가 보면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죠 수속기간이 3개월이나 걸리기에.

 그래서 처음 워홀 비자로 오시는 분들은 취업하실 때 오너분들과 다음 취업비자를 스폰 해주는 조건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지도 않은채 이런 조건을 내세우기 힘들겠죠,,,,,

또다른 문제는 취업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최소 20불은 받아야 정부의 승인이 납니다

경력이 짧은 분들은 시간당 20불을 받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거의 13불에서 15불을 받게 되죠  그럼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서 20불로 신고 하고 월급을  20불로 받는 척 하고

실제 월급은 13불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나머지 7불은 돌려 드려야 겠죠 ??  하지만 캐나다는 수익의 %로 tax 를 내셔야 하므로

20불에 대한  수익 tax를 본인이 내셔야 합니다 ..    복잡한가요??? 암튼 결론은  한국 집에서 생활비 타 쎠야 합니다.....

돈 벌려고 왔는데 돈을 캐나다 정부에 갖다 주는 셈이죠..

 

세번쨰 문제 영어 입니다 ..   일하시고 생활 을 하기 위해서  영어는 어느정도 하면 되겠다 하시겠지만

이번에 캐나다 법이 바뀌어  영어 능력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 (취업비자 최대 4년 까지  취득 그이후엔

고국으로 돌아 가든지 영주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 시험은 아이엘츠 6.0 이상 입니다 .    6.0 받으시려면 상당한 영어 실력을 갖고 계시던지 아님 학원에 다니시면서 준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직장 끝나면 학원 가서 영어 시험 공부을 하죠.. (이민하시기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네번째 문제 캐나다로 들어 오는 기공사들이 너무 많아  자국민 보호 차원으로 정부가 RDT  여부를 검토 하는것 같아요

전에는 RDT에 관하여 묻지 않았지만 지금은 반드시 물어 보는 상황이라서  곧  RDT 를 따야만 하는 상황이 올수 있을듯합니다

RDT는 캐나다 치기공사 자격 시험입니다 .. 불행하게도   한국 면허 인정 안 하네요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많이 겪는 일입니다 부디  많은 준비 하셔서  행복한 이민 생활을 누리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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