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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불 신고 후기입니다~!

by монгол posted May 0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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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임금 채불과 관련해서 글을 올렸던 기사입니다.

 

전액 받았습니다.

 

다행히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실지 모르니 절차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채불 진정신고서->"신고" 버튼클릭-> 상세 내용 작성

 

 

생각보다 정말 간단했습니다.

 

신고접수하고 기다리니 이틀후에 감독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감독관이 사업장에 연락해서 임금 지급하라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소장님이 00일 까지 돈을 지불 하시겠다고 하셔서 간단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과 관련해서 내용을 전달 받았고요. 신고는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혹 이행 되지 아니 할 시 전화 달라고 연락처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하고나면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지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1. 금품 미수령 근거 

2.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봉투  

3. 주민등록 등 초본

4. 기타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

 

제가 준비한 서류는 간단 했습니다.

 

통장 입출내역 사본 이것만 준비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더군요.

 

(아.. 입출 내역은 은행 가시면 돈 2천원 내고 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자료가 있다면 더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조정이 불가능해지면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으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는 벌금을 물리고, 민사재판으로는 채불 임금을 받습니다.(원금에 연이자 % 추가되서..)

 

재판을 진행하시려면 대한법률 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제를 신청하시면 돈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구제요건은 최종 3월분의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피해근로자에게만 해당 됩니다.

 

액수가 그 이상이신 분들도 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진 않는다고 하네요..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요.

 

그리고 기공소가 망한 경우, 채당금 신청이리고 해서 그것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저를 포함해 누구도 임금 못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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