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면허소지자입니다
5년차들어서는데 한때 이직을 결심하고 협회에 전화를 걸어
협회를 탈퇴하고싶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가입은 마음대로 할수있어도 탈퇴는 마음대로 못한다는겁니다
협회탈퇴는 치과기공사로서 징계 등의 사유로 협회로부터 부여받는것이지
저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네요 .
조금 띵받았지만 저는 설명했죠
제가 이직을 할거라서 치기공일을 안할거같다고
치기공일안하는데 회비내는거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니까 또 그러는거예요
치기공일 안하셔도 보수교육은 들어야한다고
정 그러시면 이직후 재직 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의때 안건에 올려보겠다고
정확히 그렇게 된다 도 아니고 본인도 긴가민가하면서
안건에 올려보겠다고? 하는거예요
보수교육 평점이 미달되면 면허취소되는거 알고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않나요??
뭔가 말로 설명은 딱히 못하겠는데
되게 밑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면서 부조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법규 책을 한번 찾아봐야될까봐요 저도 잘 몰라서
알아야 한마디라도 따질수 있지 않겠어요 ㅜㅜ?
저도 정확하게는 설명 못하겠는데 탈퇴와 면허취소와는 다르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