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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50만원 협의 했을 때 실 수령 액은?

by 박호성(부산,소장) posted Jun 0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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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번 계산기를 올렸는데 또 다시 질문 하는 사람들이 있어 풀어서 적어 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월액에 근로자 4.5%  사업자 4.5% 도합 9%를 떼어 갑니다.

(즉 250만원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이 있다면 소득월액은 상향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여금 수당 요런 거 없다치고요

 

국민연금은 112500 원을 급여에서 제하고   소장님은 112500원을 직원을 위해 더 쓰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해마다 인상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5.89% 입니다. 여기에 장기 요양 보험료가 따로 청구되는데요

이는 건강보험료 산출 액에 6.55% 입니다.  이는 근로자 소장님 반띵 합니다.

 

해서 건보는 147.250 원, 요양 급여는 9.644원 정도 해서 도합 156.890 원 정도

사이 좋게 반띵해서 78.450원 정도 떼 갑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이 1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자 0.45% 사업주 0.45% 를 먼저 뛰고요 사업주는 고용안정 , 직업 능력 개발 사업비???? 이해안되는 목록으로 0.25% 더 떼입니다.

 

고로 고용 보험료는 근로자 11.250 원   소장님은 20000원을 떼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보험료 인데요 업종마다 차이를 두고 이는 근로자에게서 떼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고용공단에 치과기공이라는 코드가 없어 우리는 광학,.안경 요쪽 요율을 따라 1%를 소장님께서 떼이십니다.

 

고로 소장님은 25.000원을 떼이십니다.

 

정리하면 기사님들의 실 수령액은 2500000 - 112500 - 78.450 - 11.250 = 2.297.800원이고요

                 소장님들은  2.500.000 + 112.500 + 78.450 + 20000 + 25000 = 2.735.950원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상여금 조금이지만 지출하시죠?

점심 밥 값들은 내어주시죠?

퇴직금 요즘에는 안주시면 신고 당하시죠?

 

250만원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그리 많지 않다는거 아시 잔아요!

기공료 제발 기본 적인  계산이라도 해 보시고 치과가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다음 번에는 갑근세, 주민세에 대해서 올려 드릴게요.

힘든 시기 소장님들 너무 쪼으지 마시고요 합심해서 잘 살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기공인들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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