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醫化學)적 검사 등을 임무로 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 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방”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 등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잘 모르겠지만 크게 바뀌는건 없는것 같고 의뢰서에서 ->처방서(전) 이렇게 용어 바뀌는것 , 업무를 좀더 디테일하게 다룬것 정도 같은데요. 근데 2조 4항에 처방에서 의사가 업무법위를 정해 준다고 두리뭉실하게 적혀있는데 자칫하면 세팅같은것도 내가 정해줬으니 정당한거다 라고 해석할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이거 뭔 소린지 몰라도 얻어 먹을껀 없네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것고 끽해야 의사가 처방하면 기공소서 보철 셋팅 정도는 할수 있다뭐 이정도로 보면 되나요? 귀찮게 기공소에서 왜 이런 짓을 해야함? 그냥 이대로가 편한거 같은데요 바빠 죽겠는데 환자도 봐줘야하나.... 참나 뭐가 우리의 권리라는건지....
우리의 권리를 위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