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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불란 2013.07.05 21:24
    댓글 달고 왔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마운틴고릴라 2013.07.05 21:52
    찬성합니다만 쓸것이 아니라 내용도 좀 적읍시다.
    이 법안을 통과를 위해서 고생하는 국회의원들 화이팅이라도 좀 성의있게 적으면 좋지 않을까합니다.
    이게 우리 수준인가 싶은 생각에 얼굴이 뜨겁네요.
  • ?
    오뎅 2013.07.05 22:56
    참여했습니다
  • ?
    오뎅 2013.07.05 22:56
    다 같이 꼭 참여합시다 !!
  • ?
    꼴메기 2013.07.05 23:00
    읽어보고 하세요

    현행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진료나 의화학(醫化學)적 검사 등을 임무로 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를 말한다.
    2. “의무기록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의무(醫務)에 관한 기록을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안경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 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임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처방”이란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료기사 등이 해당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처방 등) ①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 의사나 치과의사가 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의학적 판단으로 잠재적 위험이나 부작용 등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아래 해당 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사는 반드시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의료기사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업무시설이나 가정 등에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에 따라 해당업무를 할 수 있다.
    ④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문의한 후 해당업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처방전에 필요한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잘 모르겠지만 크게 바뀌는건 없는것 같고 의뢰서에서 ->처방서(전) 이렇게 용어 바뀌는것 , 업무를 좀더 디테일하게 다룬것 정도 같은데요.
    근데 2조 4항에 처방에서 의사가 업무법위를 정해 준다고 두리뭉실하게 적혀있는데 자칫하면 세팅같은것도 내가 정해줬으니 정당한거다 라고 해석할수 있는거 아닌가 싶네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걸까요?
  • ?
    힘을모아 2013.07.05 23:18
    좋은일 선행해주셧네요~^^
    기사검색좀 해봤더니...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개정안 발의한 이종걸의원에게 사퇴하라고 강하게 나오네요.
  • ?
    마운틴고릴라 2013.07.05 23:18
    꼴메기님 바뀌는게 엄청난데요. 이것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개정안 4항은 부당한 리메이크에 대한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보철물로 의료분쟁이 생겼을시에도 치과기공사들의 면책이 가능한 조항입니다.
  • ?
    꼴메기 2013.07.05 23:46
    그럴수도 있겠네요,
    찾아보니까 취지와, 의사들이 걸고 넘어지는게 먼지는 알겠네요.
    제가 보기엔 그냥 업무범위를 더 명확하게 하는것, 용어가 바뀌는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은데
    의사들은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설을 하려는 기본수작이다, 의약분업처럼 가는 기본단계이며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임상병리사가 체혈하는게 고유업무영역으로 되면 의사들이나 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체혈을 못하게되는데 이게 말이나되냐!, 소규모 의원에서는 수지타산 안맞아도
    방사선사 꼭 써야되는 헛점이 있다, 지시는 같은건물 같은공간에서 하는것이고 처방은 다른건물 다른공
    간에서 하는것이니 절대 안된다 등등 이런주장을 하는것 같네요
    그 어느곳에서도 하지말란소리, 단독개설 한다는 소리는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왜이리 확대해석하고 오역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찬성표 하나 날리고 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물리치료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는것 같네요
  • profile
    rains12(윤준식) 2013.07.05 23:28
    참여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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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주먹 2013.07.05 23:48
    이거 뭔 소린지 몰라도 얻어 먹을껀 없네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것고
    끽해야 의사가 처방하면 기공소서 보철 셋팅 정도는 할수 있다뭐 이정도로 보면 되나요?
    귀찮게 기공소에서 왜 이런 짓을 해야함?
    그냥 이대로가 편한거 같은데요 바빠 죽겠는데 환자도 봐줘야하나.... 참나
    뭐가 우리의 권리라는건지....
  • ?
    이경민 2013.07.06 01:47
    의료기사 입장을 배려해주는 고마운 개정안이네요.
    종속관계가 근절되지야 않겠지만은 법이 바뀌면 서서히 그런흐름이 생기겠지요.
    맨앞의 글들은 발빠른의사분들이 글을 많이 달았더라구요.
    아주 지적인듯한 분위기로 이법 싫다고 난리더군요..
  • ?
    퍼런하늘 2013.07.06 02:36
    이것보담 우선 노동법 부터들 지켜주시는게...
  • profile
    어쩔꺼니 2013.07.06 03:48
    반대도 많더라구요.........저도 찬성하고 왔어요.
  • ?
    스마일맨 2013.07.06 07:00
    참여했습니다.
  • ?
    아틀란타 2013.07.08 20:30
    저도 마지막 날에 알아서 했는데, 협회에서는 이런거 있으면 하라고 쫙 돌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협회는 도대체 뭐하는지.... 회장은 공금 횡령하고도 버젖이 그대로 있고....
  • profile
    Teny 2013.07.08 20:53
    어제 추점때 잠깐 올라와서 하는 말 들어보니.. 협회에서는 반대입장인것 같던데요..
    대충 요약하면 협회 허락없이 의뢰라는 말을 처방으로 바꾸지 말아라.. 였네요.
  • ?
    꼴메기 2013.07.08 21:02
    같은날 종료된 개정안 중에서 이런것도 있더군요.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N1A3J0X6A2G4S1Y0I5U3M5X5T4N7Z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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