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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3.07.19 18:18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458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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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5년차입니다....

 

작년에 새로 기공실에 들어갔고...들어가면서 6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 10월이 두번째 6개월 되는건데...퇴직금 못받겠죠?.............

 

원장님이...월급으로 장난칠려고 하네요...

 

건강보험 신고도 늦게해서...독촉장 날라오는데 아직도 해결 안해주고...

 

월차도 줄여버리고...

 

한달에 1번 야간진료 할까말까 합니다...지금까지 있으면서 야간진료 딱 4번 했습니다...

 

계약할때 야간수당 준다고 다 되있었는데...

 

그 푼돈이 아까운지 안준다네요....헐...

 

옮겨야겠습니다.....생각하는바도 많이 틀린거 같고...

 

제가 지금까지 기공소에서 배워왔던 보철물은 잘못된 보철물이 되버리고....

 

1년가까이 맟춰나가려고 고민도하고 전에 일했던 기공소가서 소장님꼐 다시 배우면서 공부도했는데...

 

거리차이가 좁혀지지 않는거 같네요....

 

다시 일자리 알아볼 준비해야겠습니다 ㅠㅠㅠㅠㅠ

 

참....퇴직금.......안되겠죠??? 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 ?
    태백산맥 2013.07.19 18:44
    1년이상 일하면퇴직금 받을수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한번해보세요
  • ?
    마운틴고릴라 2013.07.19 19:54
    근무일수를 증명할수있는 자료랑 근로계약서 복사해서 준비해놓으시고 정 여의치 않으면 원장이랑 대화록(음성녹취)를 만들어서
    그만둘때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일주일 안에 다 줍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3.07.19 19:58
    6개월 단위 계약직이면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셨겠네요 퇴직금은 당연히 못 받고요 허나
    수당주기로 하신 내용이 계약서에 있고 4대 보험 관련은 업주의 잘못이고 월차 등이 근로 계약서 상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하시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업주는 벌금은 좀 내겠네요 일단 노동청에 상의 해 보시고 그런 꼼수만 쓰는 업장이라면
    그만 두시면 편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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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aqkf 2013.07.19 20:01
    베스트 답변이십니다.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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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야 2013.07.22 05:23
    고대로 노동청 문의하세요 쉽게 알려줍니다 6개월단위라해도 일한기간이 중 요한걸로 전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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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메기 2013.07.22 05:42
    어째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하는짓이랑 똑같은거 같네요
    계약직이란거 처음 생기는 초창기시절 정규직 안시켜 줄려고 그런지 몰라도 5개월 일하면
    일이 없네머내 핑계대고 한달정도 놀게하고 다시 재계약 하고.......
  • ?
    검은머릿결 2013.07.2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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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nty77 2013.07.25 02:41
    노동부문의 추천합니다
  • ?
    안녕하소 2013.07.27 07:38
    노동부!!
  • ?
    이뚱저뚱 2013.07.30 05:07
    못 받아요....
  • ?
    -기공사- 2013.08.19 08:33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한다.(1986-03-07, 근기 01254-3946)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혹은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근로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93라 26168, 1995.7.11, 2004다29736)
    이외에도 많은 행정해석과 판례가 있습니다. 받을수잇다내요 반씩끊어 계약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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