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인병원에서 치과보철사라고 기공사 뽑아서 셋팅시키는 데가 꾀 잇던데.......
누가 보철사 하라고 돈 마니 준다면서!!!!!!!!!!!!
기공사가 셋팅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치과 원장은 죄가 없나여.. 아니면 기공사만 벌을 받나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요즘 개인병원에서 치과보철사라고 기공사 뽑아서 셋팅시키는 데가 꾀 잇던데.......
누가 보철사 하라고 돈 마니 준다면서!!!!!!!!!!!!
기공사가 셋팅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치과 원장은 죄가 없나여.. 아니면 기공사만 벌을 받나요
고수님들 조언부탁드립니다
또 대표적인게 있다면 치기공사 면허증만으로 위생일을 하는것이죠.
예전에 대형치과 윗층에 위치한 치과기공소에 간적이 있는데 짠하더군요.
소장이 거의 치과에 상주하며 살다시피..머하겠습니까? 세팅맨 하는거죠!!
환자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거지 걸고 넘어지면 아무리 지역유지 할애비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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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의료행위 (대법원판결 2009. 9. 2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치과기공사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기공물ㆍ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ㆍ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 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비추어 치과기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환자에게 장착할 치과기공물 등의 제작ㆍ수리ㆍ가공에 한정되고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치과기공사가 치아보철물 수리 등을 내세워 치아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대거나 끼워보고,
환자로 하여금 교합지를 치아 사이에 물어보도록 하여 치아보철물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및
교합 관계를 확인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오차가 있다고 생각되는 치아보철물 부분을
임의로 절삭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아보철물을 가공 내지 조정한 행위는 단순히 치과기공물을
제작수리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넘어 환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
(대법원 2009. 9.24. 2009도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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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치과의사 갑이 치과기공사인 을에게 환자들을 초진하고 발치, 주사, 투약 등의 진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시켰을 경우 갑과 을은 모두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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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49 판결(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치과의사가 기공사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치과의사가 환자의 대량유치를 위해 치과기공사들에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동인들이 각 단독으로 전항과 같은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