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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관련 질문입니다.

by 호랑이나비날아봐 posted Aug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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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에 12월에 치기공사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면허는 다음해 2012년 6월에 발급받았는데요.
다른 공부좀 해보느라 현재까지 무직(잠깐 다른직종에서 단기로 일했었음)이며 치기공사로서 취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면허자격 취소나 정지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보수교육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상태가 아닌 저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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