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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3.12.14 03:46

지방사는 서러움

조회 수 3499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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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협회에 논란(?)이 된바  광역시권과 인접도회간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었죠

본인 역시 그 부분에 의의가 있었지만  시도회의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문제삼지않았으나

금번에 문제가 제기된바  앞으로 개선책이 있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남권 학술대회에  4~5개 시도회가 참석하지만

대구의 경우 4평점을 주지만  경북회는 2평점을 줍니다

몇해전 포항에 있었던 저의경우 예를 들겠습니다

춘계학술대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산회원은 4평점을 받습니다

포항에서 온 저는 2평점을 받습니다

7월 전국학술대회는 서울입니다

가까이에서온 서울회원이나  멀리서온 저나부산회원  똑같이 4평점을 받습니다

 

부산회원은 합계8평점을 받았습니다만 포항에서온 저는 6평점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12월 구미에서 열리는 경북보수교육에  참여해서 2평점을 받아야됩니다

 

같은 장소에  똑같은 등록비를 내는데 4평점과 2평점으로 나뉘죠

대의원제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회는 비슷한 맹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지회의 재정이 열악한 터라  보수교육비를 한번더 받아도  더 어렵게 지회를 운영하는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제기 되었고 협회에서  주지 하겠다 하는바 내년에는 중지를 모아야 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회가 결성된시기엔  교통여건이 좋지않았고  자가용소지율이 낮았으며  미디어매체에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메산골이라도 휴대폰만 터지면 인터넷에 접근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경북 대구회를 나눌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평점 역시 오프라인으로 다 받을 필요역시 없다고 봅니다

 

IT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구태에 매여  서울 부산 다니며  평점이수하는것은  낭비라고 봅니다

8평점중  4평점은  년간1회 오프라인   4평점은 년간1회 온라인 이렇게 하고   시도회는 통합해야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10평점 받다가  김대중 정부시절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보수교육조사후  8평점으로 바뀌었지만

시도회 편제는 몇십년간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형평성역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바뀔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 도와 주겠습니까?

 

바뀌어 봅시다    아니  바꿔봅시다  아니 그냥 동참이라도 합시다   아니   동참하는사람 막지는 맙시다

 

 

 

 

 

 

 

 

  • ?
    장갑 2013.12.14 04:04
    평점이랑 보수교육 시간이랑은 상관없습니다
    법규엔 연간 8시간이상 교육이수로 되어있습니다
    즉 평점이 아닌 시간입니다
    협회에선 1시간당 1평점으로 한다고 하죠
    왜 다들 평점으로 스스로들 기준을 잡으십니까?
    법에 시간으로 나와있는데요? 법보다 협회 기준이 우선입니까?
    협회기준 웃깁니다 왜인줄은 아시겠죠?
  • profile
    임불란 2013.12.14 05:24
    보건복지부에서 협회로 보수교육을 위임한것이기
    때문에 협회규정에 따라야합니다
    의료법규에는 8시간이 아니라 8시간 이상이므로
    100시간을 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수협회를 만들어야겠죠
    보건복지부에 복수협회에 대해 질의해서 작년에
    답변받은바 있습니다
  • profile
    송영주 2013.12.14 13:48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협회로 위임을 했더라 할지라도 현행 상위법은 8시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협회내규보다는 상위법에 따라 8시간이상 에 한표 던집니다. 즉 협회 종합 학술대회 이든지 시도 지부회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학술대회) 은 8시간이상만 이수하면 의료기사법에 정해진 보수교육은 이수되는 겁니;다..
    협회는 이러한 사실을 회원들에게 반드시 고시해야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불 필요하게 중앙회 4평점 시도지부회4평점이라는 어설픈 평점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즉 중앙회든 시도지부회에서 열리는 보수교육(학술대회)든 두곳중 어느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보수교육(학술대회)에만
    참석하면 되는 걸로 압니다.

    협회는 이점에 대해 충분한 입장 정리를 해서 반드시 회원에게 알려줘야합니다.....
  • ?
    쑤수 2013.12.14 22:53
    맞습니다 상위법이 우선이죠.

    이부분 협회쪽에서도 제데로 답변 못한걸로 아는데..
  • ?
    마운틴고릴라 2013.12.16 00:34
    협회가 없어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보수교육장사하면서 자격정지가 어쩌고 회원들 협박이나 하는데.
    동영상강의는 12만원이나 처받고 말이지.
  • ?
    SOLO 2013.12.16 16:22
    사이버교육하면 식비도 안나가는데 좀 더 싸게 해주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
  • ?
    라이코스 2013.12.16 22:19
    정말입니까? 대치기, 서치기 꼭 가야만 8점 이수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잖아도 분과회나 다른 새미나 가는 건은 인정되는 것에 궁금했었었습니다.
    8시간기준이란게 정말인가요...그럼 한곳만 가서 8시간만 채우면 되는가요.. 사실 박봉에 한번 학술대회 안가면 도움이 좀 되죠..
  • profile
    임불란 2013.12.17 02:20
    잘못이해하신듯...
    지금으로선 둘다 가야합니다
    우리가 내는 회비로 분과학회에 지원금도 나가는데
    학점인정이 안되는 부분도 불공평하죠
    이런부분들을 고치려면 모두 제도권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럴려면 참여해야합니다
    집에서 울부짖고 키보드로 고함쳐봐야
    달라질게 그리 많지않죠
  • ?
    장갑 2013.12.17 03:51
    그냥 8시간 이상만 교육 받으시면 끝입니다
    대전에서 한게 8시간 이상이죠? 이걸로 의료기사법률에관한 보수교육의 의무는 끝입니다
    나머지 평점이 어떻고 4평점 인정 2평점 인정 한다 이런거 다 회원들 규제를 위한 규정인거죠
    무시 하셔도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임불란님의 동참하자는 의견엔 공감이 갑니다만 이런 법에도 없는 평점 이런건 스스로 사용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중앙회 교육과 시도지회 교육으로 나눈건 시간과 경제 여건상 하루만으로 교육 끝내지 말라고 구분 해놓은거지
    보수교육은 어디든 자유룝게 8시간이상만 받으라고 복지부에서 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교묘히 꺾어 규제를 위한 규정을 만든것이죠
  • profile
    임불란 2013.12.17 07:26
    악법도법입니다
    자의적법해석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지않을까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현행 보수교육을 그대로 이수해야할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혹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후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겠죠
    현재 협회와 지회의 구성여건과 존립기반을 보건데 보수교육을 한쪽만 받는다면
    체제가 붕괴될겁니다
    존립기반을 흔들만한 변화에는 반드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P.S: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중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행함에 있어서 회원과 비회원간의
    차등을 둬서는 않되며 협회비와 연계해서도 않되며 다만 제반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이부분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라 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우리 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등록비용중 비회원관련부분은 위법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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