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법인치과기공소는 법인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이사는 치과기공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는 질의회신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료 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