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임플란트에서 기공사 모집하네여
왜일까요?
영업직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캐드캠파트라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캐드캠이라도 연구직이라면 문제가안되는데
만약에~~~~~~~~
기공물을제작하는 실무를 맡긴다면~~~
이건엄연히 실정법위반이죠
얼마전 000임플란트가 사법처리됬죠
치과기공사업무영역을 침범하여 의료기사법위반으로요
00임플란트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나 00에 취업하신 기공사분이 잇다면
무슨일을하시는지는 알고 가세요
임상기공물을 제작한다면 지체없이 협회에 신고하세요
협회에서 처리할겁니다
또한
우리협회에도 고문 변호사사 있슴니다
기공에관한 법적문제는 고문변호사가 담당합니다
협회에서도 기공영역을 침범하는 의료업체나 기자재업체의 불법에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해주실것을 촉구합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고소고발한 업체들에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억대가 넘는 돈이 들어간 일로 아는데
집행부바꼇다고 모두 묻어버리신건 아닌지우려되네요
무협의를 받은 업체에 대해 항소를 하였고 이 역시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두 업체는 실정법위반의 기소를 받았으나 이 업체에서 다시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또 다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대처 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두번째 공판이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싸움은 협회가 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대편 변호사 스펙이 화려해서 2차 3차 법정싸움에 들어갈 비용이 막대해서
등의 이유로 말합니다. 협회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만약 그러하더라 하더라도 업권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