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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협회및 시도 임원 연수회를 다녀와서.

by hongkong posted May 3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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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4일 토요일  대전 유성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새 집행부와 시도 임원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읍니다


 20140524_171126_2.jpg저녁 식사후 각 분임별 토의시간.

협회 법제이사님과의 시간에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정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의 시간이었읍니다.

특히, 새집행부에서는 원리원칙에 의해 회무를 집행할것이라고 하였는데, 일부 시도지부가 난감할수도 .....,

그중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려하며 조금의 힘든 마음도 보여보려 합니다.


회비징수: 회원은 입회한 당월부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즉, 10년을 기공일을 했던지,20년을 했던지간에 입회한 그날부터 신규입회라는 것입니다.

                 학교졸업후 면허를 취득한 당해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면제 이며, 가입시점은 어느때고 상관없다.

   대한치과기공사 협회는 임이의 단체이므로 어느기간, 어느때라도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일부시도에서 졸업후 면허증 교부와 동시에 가입을 강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불법이며, 보건복지부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되겠읍니다.


면허신고제에 따른 회원과 비회원,권리정지회원과의 차별성은 보수교육비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회원의 년회비         경기도기준 (6000원*12) +     보수교육비 2차례 대략 10만원이면  1년간 발생비용 172,000원

        

                           일부시도기준  (8,000원 * 12)  + 보수교육비 2차례 대략  10만원이면  1년간 발생비용 196,000원

 

   경영자회원 년회비 경기도기준(30,000원 *12 ) +보수교육비 2차례 대략 10만원이면  1년간 발생비용 460,000원           

 

문제의              경기도 미가입 년 보수교육비 300,000원  + 대한회 보수교육비 150,000원 년 발생비용 450,000원

                      

                                      미가입자의   년 보수교육   서울, 대한회 기준 150,000*2 이면 , 1년간 발생비용 300,000원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  경기회에 보수교육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니 수정하거나 소명자료를 대한회를 통해 보내달라,

나참, 대한회 는 지부를 두둔하거나 같이 수습할 생각은 없고 도리어 보복부의 대리인인양 , 경기회의 잘못이니 차후 보수교육기관인증을

회수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경영자회에 가입한 수 많은 소장님들은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비회원을 위해 베푸는 단체인가 봅니다.


 

회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자원정책과-4358(2014.5.22) 관련 사항입니다.

1. 협회는 5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회 보수교육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5월 23일 첨부된 공문과 같이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2. 경기회는 비회원에게 과다하게 책정된 보수교육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기 바라며, 인하조치가 곤란한 경우 보수교육비 산정근거를 증빙자료와 함께 5월 27일(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수교육비 인하 조치의 경우도, 결과 보고 바람)

3. 참고로, 협회는 경기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시정조치에 의거 경기회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1. 보건복지부 공문 .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비회원을 혼자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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