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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4일 토요일  대전 유성  신협중앙연수원에서 새 집행부와 시도 임원들과의 첫 만남이 있었읍니다


 20140524_171126_2.jpg저녁 식사후 각 분임별 토의시간.

협회 법제이사님과의 시간에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정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의 시간이었읍니다.

특히, 새집행부에서는 원리원칙에 의해 회무를 집행할것이라고 하였는데, 일부 시도지부가 난감할수도 .....,

그중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려하며 조금의 힘든 마음도 보여보려 합니다.


회비징수: 회원은 입회한 당월부터 회비를 납부해야한다.

                 즉, 10년을 기공일을 했던지,20년을 했던지간에 입회한 그날부터 신규입회라는 것입니다.

                 학교졸업후 면허를 취득한 당해년도 신규 면허 취득자는 보수교육면제 이며, 가입시점은 어느때고 상관없다.

   대한치과기공사 협회는 임이의 단체이므로 어느기간, 어느때라도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다.

일부시도에서 졸업후 면허증 교부와 동시에 가입을 강요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두 불법이며, 보건복지부의 제재대상이

 된다는 설명이 되겠읍니다.


면허신고제에 따른 회원과 비회원,권리정지회원과의 차별성은 보수교육비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회원의 년회비         경기도기준 (6000원*12) +     보수교육비 2차례 대략 10만원이면  1년간 발생비용 172,000원

        

                           일부시도기준  (8,000원 * 12)  + 보수교육비 2차례 대략  10만원이면  1년간 발생비용 196,000원

 

   경영자회원 년회비 경기도기준(30,000원 *12 ) +보수교육비 2차례 대략 10만원이면  1년간 발생비용 460,000원           

 

문제의              경기도 미가입 년 보수교육비 300,000원  + 대한회 보수교육비 150,000원 년 발생비용 450,000원

                      

                                      미가입자의   년 보수교육   서울, 대한회 기준 150,000*2 이면 , 1년간 발생비용 300,000원


보건복지부에 민원접수  경기회에 보수교육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니 수정하거나 소명자료를 대한회를 통해 보내달라,

나참, 대한회 는 지부를 두둔하거나 같이 수습할 생각은 없고 도리어 보복부의 대리인인양 , 경기회의 잘못이니 차후 보수교육기관인증을

회수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경영자회에 가입한 수 많은 소장님들은 혜택을 받는것이 아니라 비회원을 위해 베푸는 단체인가 봅니다.


 

회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료자원정책과-4358(2014.5.22) 관련 사항입니다.

1. 협회는 5월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회 보수교육 관련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받은 바 있으며, 5월 23일 첨부된 공문과 같이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를 요청하였습니다.

2. 경기회는 비회원에게 과다하게 책정된 보수교육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하하기 바라며, 인하조치가 곤란한 경우 보수교육비 산정근거를 증빙자료와 함께 5월 27일(화)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수교육비 인하 조치의 경우도, 결과 보고 바람)

3. 참고로, 협회는 경기회가 적절한 시정조치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시정조치에 의거 경기회의 보수교육 실시기관 자격을 취소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첨1. 보건복지부 공문 .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비회원을 혼자 걷게 하지 않겠습니다."

                                                                                

  • ?
    hongkong 2014.05.30 20:46
    당해년도 면허취득자는 입회금이 면제가 아니라 보수교육면제 대상자 로 수정했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 . . . .
    임원인 저도 착각을 하는데, 일반 회원님들은 더욱 혼란스러울수도 있읍니다.
    그래서, 비록 회원유치에 불리하지만, 알릴것은 알려야 함이 옳지 않나싶네요.
    그리고 회원의 의무만 강요하는 정관수정 또한 필요하리라 여깁니다. 그러므로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려면, 적어도
    보수교육비의 차별화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
    irish[coffee] 2014.05.30 21:22
    여기 주제에 맞는이야기가아닐수도있지만
    이제까지는 개인적인생각으로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회원들만 너무 쪼으는것아닌가싶네요
    비가입회원 혹은 무자격회원들은 아무패널티없이 일하는데
    협회가입회원들만 회비미납되면 권리정지니 학술대회미참석으로인한 면허취소니...
    당연히 협회정관에 나온 대로 집행하시는거고 회원들도 불이행시 당연히 감수해야하는건 맞지만
    형평성에 맞게 비가입회원혹은 무자격회원부터 징계후 가입회원에대한 징계가 우선이지않을까요
    매년 학술대회할때마다 느끼는건데 준비열심히하시고하시지만 막상 가보면 등록비에 차비에숙소비에
    비가입회원중에 가고싶지만 못가는 사람들도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아무 걱정없이 각학술대회장소로가는
    저희를보며 가엽다는 눈빛을보내곤합니다. 그럴때마다 협회가입을 왜 하나 할정도로 회의감이많이듭니다.
    올해부터인지 내년부터인지 강화한다고하시니 국가고시합격인원과 시도회등록인원을 비교해서
    학술대회때 혹은 매년마다 갱신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현실성있는 방향으로 가지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정확히 어디서들은건지 기억은안나서 적을까말까하다가 예전에 한번 비등록회원에관한 이야기가나왔었는데
    협회에서는 일반 회원들이 제보를해야된다는식으로 이야길하더라구요 할수도있지만 너무 떠넘기기식으로 이야기해서
    답답하기만하더군요 노력해보겠다는식의 말은 한마디도없고)
    어떤일이있던간에 회원으로써의 의무를 해야하나 협회에서도 이제는 그에 맞는 회차원의 의무도 보여야할듯합니다.
    올해시작된 임원님들의 정성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올해는 분명 다를꺼라 믿고있습니다.
  • ?
    장갑 2014.06.01 01:20
    뭔가 오해를 하신듯
    회원 회비가 전부 보수교육으로 다 들어가는줄 알겠습니다
    저 회비가 보수교육으로 다 들어가면 경영자회원으로서 억울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보수교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 위탁받으거죠 협회업무의 한부분일뿐입니다 협회에서 보수교육만 하는게 아니죠
    업무 위탁을 안하고 복지부에서 하면?
    등록비 5만원이라 하면 소장,기사.회원, 비회원 전부 5만원입니다 차별 없죠?
    보수교육을 협회로 가져가면?
    등록비 협회회원 5만원 (소장.기사)
    비회원 5만원 + 협회에서 보수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실비)
    이렇게 되어야 정상입니다 협회회비가 100% 다 보수교육비용으로 들어가면 윗글이 맞으나 회비가 보수교육에만 쓰이는게 아니죠..
  • ?
    장갑 2014.06.01 01:33
    비회원들 불만도 적어야겠죠
    협회에서 회원 등록비 5만원이라하여 비회원들도 5만원으로 무임승차하고 싶은신분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할려면 비용이듭니다 그 비용 누가 냅니까?
    회원들 회비가 들어갑니다
    비회원 등록비 최대로 잡아서 5만원 + 연간회비 (72000) 이비용이면 보수교육에 불만없으시라봅니다
    왜? 교육 두번 받는데 연간회비 두번씩이나 내나?
    그 누구도 두번 받으라 한적 없습니다 법률에 1년에 8시간이상 교육받으라고만 나와있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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