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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난감 경기도 학술회

by hongkong posted Jun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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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 공보이사입니다.

경기회 새집행부의 첫 행사인 경기도 치과기공사 학술회가 6월 1일 있었읍니다.

많은 이사진이 교체되었으며, 특히 젊고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였읍니다.

다른해와는 달리 올해는 각 이사진이 주어진 직무를 스스로 처리하게끔 많은권한을 부여를 하였읍니다.


처음으로 치르는 행사진행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열심히 뛴것에 비해 조금은 미흡한점이 눈에 띄어 곤혹스러운 얼굴에

약간의 위축된 행동에도 많은 회원들의 격려와 갈채에 조금은 심적 부담을 덜은것 같아 지켜보는 저도 한숨을 돌릴수 있었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건복지부의 공문과 대한치기협의 공문에 과연 제대로 행사진행이나 될까 조바심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긴밀한 협조와

각 분회의 분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 입어 경기회장님 및 이사진들은 한가득 산적한 부담감을 내려놓으며 행사진행을 부족하나마 할수

있지 않았나 싶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기회 학술회에 부족하고 미비한 조건에 불구하고 경기회 회원들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 강의 해주신 연자분들에게도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보냅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점 죄송하고 죄송했읍니다.

다들 너무 너무 수고 했읍니다.


다소 불안해하고 우려했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간의 토닥거림은 있었네요.

권리정지자들의 강한 반감이나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회원들과의 불미스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노심초사 하였으나, 많은 대부분의 회원님들의

지지와 분회장님들과의 협조로 아주 속 시원하게 문제 아닌 문제 해결하였읍니다.

한 권리정지자분의 말씀 "경기회의 학술회를 회수하여야 한다'.며 성토를 하셨는데, 추적조회 하니 왠걸 서울회 회원이며 경기도 근무자 입니다.

우선 서울회 보수교육은 끝났으니, 회원가 현장등록으로 보수교육인정하게끔 조치하고 나머지 불만사항이나 문제점은 서울회에서 해결하라 했네요.


대한치과기공사 협회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등록 에는 

 제7조 (등록) 전조의 회원이 된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부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단, 근무지가 없는 경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부회를 경유하여 협회에 등록을 필한다.

문제는 인접시도 접경에 있는 회원들중 다수가 근무지와 무관한 지부에 회원으로 되어있고 또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을 각 지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요하지 않는 정관 위배를 일삼고 있다는 점 입니다. 자신의 소속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한 정관 조차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은이가

   부지기 수라는 점이 무엇보다 안타깝습니다.

제 55조 (협회비) 본 협회 회원이 납부하는 등록비 및 년회비는 다음과 같다.

  1)등 록비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지부회에서 징수하여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년회비는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정하며 각 지부회에서 징수하여 매월 본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로 이번 경기회 학술회에서 경기회는 치과 기공과를 졸업하고 2년간 기사생활을 한 후 사법고시를 패스하여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변호사와 MOU를 체결하여 경기회 고문 변호사로 영입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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