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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기공사협회 소송 진행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by 조민구 posted Jun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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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5월 21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영자회에서 오스템,디오,라파바이오,네오바이오텍 4곳을 고소함으로 시작하였고,

주 내용은 임플란트 맞춤지대주상부구조

명의 대여 방식으로 치과기공소 개설주체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2013.1.1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오스템,디오 기소처리,

라파바이오, 네오바이오텍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기소 사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오스템과  디오는 주식회사 이면서 맞춤 지대주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후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였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교묘하게 피하려 협력기공소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불기소 사유는

마이플란트 기공소는 라파바이오에서 운영하는 명의 대여 기공소가 아니라 전국 라파바이오와 거래하는 12개 치과기공소처럼 거래하는 업체일 뿐이다.

우려한 되로 협력기공소 라는 것이 소송의 방패막이로 사용되었습니다.

 

네오플란트는 맞춤지대주 자체를 제작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불기소 되었습니다.

샘플 쿠폰 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자료 수집을 더 이상 하지 못하여 억울하지만 진행 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3월 3일

오스템 ,디오는 치과기공사가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를 제작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으로 항소 진행중입니다.

, 정상적인 치과기공소에서 맞춤 지대주를 제작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만들어 기공사가 더 이상 맞춤 지대주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014년 6월 17일  

협회에서 소송에 사용된 총 비용은 3년간 7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을 소진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4~5년이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그에 소비되는 비용은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은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협회든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권리정지자 이든 이 문제에 한하여서는 대한민국 치과기공사 면허증 소지자라면 모두 한 목소리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협회와 소송중인 업체에서는  2014년 5202차 공판에서

기공사가 맞춤지대주를 제작하면 조잡하여 국민구강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면 유사한 형태로 준비하고 있는 수 많은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우리는 설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치과기공사의 업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aDy2vyq_2E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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