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의 납부는 의무인가요?
회비를 납부하다가 자동이체 끊어져서 3년정도 납부를 안하기도하고 못하기도 했는데.
학술대회 가려니 정지자 먼저 풀고 등록해야한다고.. (이부분은 이해할수 있습니다.)
정지자 기간에는 조회는 안되고 공지만 볼수 있게 해놓고는 다시 참여해보려니 돈부터 내라????
말로는 한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1년치만 먼저내라는데 남은 금액은 차차 갚아나가라고..
조회도 안되게 막아놓은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해줄수 있는건 없는데
돈은 다 납부하라니
나에게 제한을 두었었던 기간이니 협회도 당연히 그 기간에 대해서는 회비를 청구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 생각이 잘못된건가요?
빚쟁이된거같은 같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ps. 납부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상황으로 보여질 수 도 있겠으나
다시 잘해보려는 사람에게는 돌아가기가 쉽지만은 않네요..
하지만, 월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 사항입니다.
월회비가 1년이상 미납된 경우 권리정지자가 됩니다.
권리정지자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원이지만, 회원의 권리는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있으시겠지만, 소속 시도회에서 1년치만 먼저 납부하도록 공지한 사항도 회원님을 배려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쉬운 점은 시도회에서 1년정도 미납되었을때 회원에게 전화로 공지했으면 하는 점 입니다.
참고로 회원님들이 소속 시도회로 납부한 월회비는
일정 비율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로 이관되어 여러 현안 문제와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데 쓰여지고,
소속 시도회에 남겨진 회비로 소속 시도회를 운영합니다.
회원수가 많지 않은 반이상의 시도회는 여력이 부족해서
상시 근무하는 사무국 직원을 유지하기도 힘들어하고, 직원없이 임원들이 직접 사무까지 보는 시도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