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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이 면허신고제로 바뀌었으나

 

8점( 점수)에서

 

  8시간이상으로

 

 (시간)으로 바뀌었음 ㅋ ㅋ

 

 1년에 전반기(시도협회)

 

후반기(대한협회)

 통틀어 한번만 나가면 된다는

 

 

법적 해석...........

 

 

맞나 ?   ㅋ

 

 

  • ?
    조민구 2014.07.03 23:26
    보수교육 연간 8평점이상 이수자만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면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8시간은 24시간중 8시간이 아니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서 정한 단위 환산을 통해서 평점으로 계산합니다.
    즉, 1시간을 1평점으로 할수도 있고, 2시간을 1평점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은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정해집니다.
  • ?
    irish[coffee] 2014.07.05 09:29
    전반기에는 각시도부에서 하는 보수교육이있는데
    거기서 받은 시간과 합산인지 아니면 전국학술대회 4시간만 인정이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 ?
    조민구 2014.07.07 01:16
    소속 시도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4평점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4평점 합산 8평점입니다.
  • ?
    파마머리왕자 2014.07.06 02:38
    의료기사법에 시간으로 나와있으면 그냥 시간으로하자구요
    8시간이면 1년에 하루만 시간내면 될텐데 왜 굳이 몇일을
    내야하는지 도통이해가 안되네요
  • ?
    조민구 2014.07.07 01:19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 입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임의로 교육 프로그램 시간과 평점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 훈련 1년치를 하루에 몰아서 하나요?
  • ?
    파마머리왕자 2014.07.07 03:09
    제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의료법에 1년에 8시간을 교육하라고 나와 있는데
    복지부에서 8시간을 점수로바꿔서 하라 라고 했을까요?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주관하는데 복지부에 보수교육실시하는 보고서에다가
    시간을 점수로 시행한다고 허락을 받으려고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예비군훈련과 민방위 훈련은 정해진 시간만 합니다
    절대 그시간이상 넘길수 없어요 빨리끝내는건 가능해도말이죠
    또한 예비군훈련과 민방위는 1년에 한번 받아요
    만약 사정이 있거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만 안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못받은 시간만큼은 제차 시간내 그시간만 교육받으면되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과 민방위는 거주지에서 가장가까운곳 에서받고
    시간도 토요일 일요일 아무때나 받아도 되고 쪼개서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지역가서 받아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 ?
    조민구 2014.07.07 20:51
    단위 환산해서 평점제로 운영하는 것은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보수교육 지침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 면허 신고제 및 보수교육 제도는 보건 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준 해서 이뤄집니다.

    제 50차 종합 학술대회 강의중 4시간이상 강의장에 참석하면 4평점이 부여 됩니다.
    2일 모두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편리한 시간에 4시간이상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11월쯤에 보충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비군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의 경우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운영하고 상시 근무 인력도 있으므로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우리의 보수 교육의 경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장소를 대관하는 임대료도 넘 비싸고,
    빔 프로젝트도 일반 시설에 설치된 것으로 강의를 진행할 경우 화질이 떨어져서
    최소한 만오천 안시이상의 빔 프로젝트를 대여해야 됩니다.
    (15,000 안시 빔 프로젝트 대여비만 2백만원이 넘고, 3만 안시의 경우 8백만원이 넘 습니다.)
    이 외에도 식사, 주차, 접수처 등 준비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교육 실시에 있어서 회원들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싸이버 교육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 입니다.
    싸이버 보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통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수교육을 준비하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시도회 임원들도 많이 힘들고 회원들도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기에
    25대 집행부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개선 되도록 노력할 것 입니다.
  • ?
    호이 2014.07.07 02:46
    물리치료사들은 일요일 하루 날잡아서 보수교육 받으면 끝나더군요.
  • ?
    정정일 2014.07.09 05:27
    대한 치과기공사협회 만세 !! 만세 !! 만 만 세 !!!
  • ?
    장승요 2014.07.10 07:58
    제가 보니 2015년에 2014년 취득한 8 평점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지난 각 시도회 학술대회 4 평점과 이번 종합 학술대회 4평점 이렇게 해서 8평점인데
    지난 봄 시도회 학술대회평점을 취득하지 않은경우
    이번 종합 학술대회 4 평점과 하반기 실시 예정인 보충보수교육은 2평점이라서
    보충 보수교육이수후에 협회 분과위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분과 학술세미나에 참가하여
    분과 학술세미나에서 받을 수 있는 2평점을 취득하여야 모두 8평점으로 보수교육 8 평점이
    인정되는 것으로 압니다
    어찌 되었든 아직은 8평점을 취즉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있고,
    8평점 미 이수자에 대해서 내년에 어떠한 처분과 결과가 나올 지는 관심이 가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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