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고용노동부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54.2%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우리 근로조건법에서는 근로계약서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근로계약서의 근거조문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제목은 "근로조건의 명시"입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은 일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의 명시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밖의 명시방법은 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장래의 분쟁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 명시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 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취지입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종전 근로기준법은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토록 하였지만, 2010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7조 연소자와의 근로계약시 사용자의 교부의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바람직한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시 처벌조항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은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근로조건 미명시로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최근 추세는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에 대해서 엄한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 체결시 이와 같은 점들을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