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비방, 특정 업체 및 개인 광고/ 비방, 작성후 탈퇴를 반복하는 게시물 및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게시물은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 학술관련한 질문은 포럼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 종교및 지역갈등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글은 게시을 금지합니다
- 급여,기공수가와 관련된 일체의 게시글은 삭제합니다
- 자유게사판의 학술관련한 질문은 게시글 검토후 포럼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조회 수 3614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직원인데요

퇴직금통장도 만들고 4대보험도 들어가는데

근로계약서는 뭔가요?

근로계약서는 기공소에 항상 배치하라는데...

근로계약서의 의미가 뭔가요?

  • ?
    독제기공 2014.07.05 19:16
    계약조건을 지키지 않을시, 증거죠..... 그만뒀는데 퇴직금 지급을 안주거나,,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았거나,,,
  • ?
    피시멘 2014.07.05 19:1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아는 근로자는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3년 3월 고용노동부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54.2%​에 불과하다는 자료가 바로 그것입니다.

    ​쉽게 말해 2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적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우리 근로조건법에서는 근로계약서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놀라셨죠~~~^^?
    근로계약서의 근거조문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제목은 "근로조건의 명시​"입니다.

    ▶ 근로조건의 명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은 일부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근로조건의 명시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밖의 명시방법은
    문서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장래의 분쟁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면 명시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유급휴가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
    하려는 위험을 방지하기 취지입니다.

    ■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종전 근로기준법은 서면명시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토록 하였지만,
    2010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제67조 연소자와의 근로계약시 사용자의 교부의무와 동일한 것으로서
    근로자 보호에 바람직한 법 개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시 처벌조항 :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은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경험상 근로조건 미명시로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지만,
    확실히 최근 추세는 근로조건 미명시 및 미교부에 대해서 엄한게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근로자분들도 근로계약 체결시 이와 같은 점들을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 ?
    정정일 2014.07.09 05:23
    대한 치과기공사 협회 만세 !! 만세 !! 만 만 세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영상 화면 캡쳐 후 게시물내에 직접 사진이 보이게 질문하는 방법 / 07분 05초 4 덴탈2804 2024.02.27 331
공지 자게 일반회원에서 정회원이 되는 빠른 방법 덴탈2804 2021.01.26 6956
공지 자게 홈페이지 개편후 주요 변경된 이용 안내입니다 (2019.10.25) 덴탈2804 2019.10.30 11828
공지 자게 [자유게시판] 게시글 관리규정 (2019.10.25 변경) 덴탈2804 2015.11.24 89570
공지 자게 [공지] 아이디 및 비번찾기 안내입니다 file 덴탈2804 2013.08.01 148901
14887 자게 지르코니아 구치부 10개 내면ᆞ컨텍ᆞ교합 체크시 시간얼마나걸리나여 2 dentisttech 2014.12.17 3627
14886 자게 해외 유학or 취업을 하려면 5 박성민 2013.04.04 3627
14885 자게 연봉 관련 질문 있습니다!!! 8 Myway 2017.03.03 3627
14884 자게 이젠 200명 이다!!!! 18 file 관리자 2007.01.05 3625
14883 자게 가입인사올립니다 7 서재혁 2007.01.11 3625
14882 자게 귀국후 취업이 궁금한데요... 12 쌩초보자 2014.10.14 3625
14881 자게 향후 파트전망 여쭙습니다 10 장래희망 2017.03.30 3625
14880 자게 해외취업에 대해서.. 16 뽀온 2010.02.05 3624
14879 자게 기공일을 접도록 하신분이 있기에 이글을 남겨보아요...... 29 크라운짱짱이 2012.11.17 3624
14878 자게 엑소캐드 하이퍼덴트 인레이 네스팅 질문입니다. 3 dose 2017.03.09 3624
14877 자게 기공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9 rotten2804 2015.12.17 3623
14876 자게 빌드업파레트 추천좀 해주세요ㅠㅠㅠ 2 피그곰 2014.07.08 3623
14875 자게 PFM vs E.MAX vs Zirconia 2 케이론 2012.12.11 3622
14874 자게 치과신문에 나온 글 일부인용 3 카페이장 2012.07.09 3621
14873 자게 체불된 임금 어떻게 해결을 볼까요? 34 монгол 2013.04.08 3621
14872 자게 소송건 진행상황 알고계신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6 평창수 2015.01.22 3621
14871 자게 렙업이 너무 잘됩니다. 9 헌터 2007.01.19 3619
14870 자게 시위 23일째입니다...., 4 file 송영주 2011.12.12 3619
14869 자게 캐나다, 호주 취업방법 3 1년차 2012.09.30 3619
14868 자게 교합거상에 대한 질문 6 시영아빠 2016.02.24 3619
14867 자게 2년차정도면 18 2년차 2013.07.19 3618
14866 자게 해외취업 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10 사임 2011.10.20 3617
14865 자게 피스웍가격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2 수우태 2015.02.24 3617
14864 자게 캐드캠을 배우고 싶습니다 7 가뤼가뤼 2018.02.15 3617
14863 자게 급해요 ㅜㅜ 1 열정ㅇㅇ 2015.02.21 3616
14862 자게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고 옮겨 왔습니다. 9 넷째딸 2006.12.23 3615
14861 자게 골드크라운을 하려고하는데,, 고민입니다,선배님들,`~ 4 마진 2014.01.07 3615
14860 자게 기공사협회 대표자입회비 12 치과기공인 2014.07.08 3615
14859 자게 올해 대구보건대 졸업하시는분들 있나요? 11 아드리아느 2011.01.17 3614
14858 자게 저두 그분이 오신듯.. 7 투섭이 2006.10.21 3614
» 자게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되는건가요? 3 유누스 2014.07.05 3614
14856 자게 최근 EB3 비자로 영주권 받으신분 있으신가요~ 2 Marilyn 2016.09.07 3613
14855 자게 1인 기공소 배달 3 나카타 2018.07.06 3613
14854 자게 이번주도 화이팅 합시다 여러분 12 산사랑 2007.01.08 3611
14853 자게 지방에 재료가 비싸야되는 이유는................ 18 뿌랭이 2006.12.27 3610
14852 자게 2006년이 저물어 갑니다... 11 H2 2006.12.29 3610
14851 자게 기막힌 주차이론 10 file 이튼 태랑 파우스트 2007.01.10 3610
14850 자게 contrast [콘트라스트, 대조<비>, 對照<比>] 10 file Nuclear 2011.09.16 3609
14849 자게 가입 신고합니다..^^ 18 야간근무 2007.01.03 3608
14848 자게 3shape 유저 분들 중에 에뉴얼피 내시는분 계신가요? 4 제리뽀 2018.05.25 3608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419 Next
/ 419
  뉴스 & 칼럼
  자유게시판
  업계홍보 게시판
  한줄 게시판
 


* 2804아카데미 세미나 안내
✔ exocad 완벽 마스터! 익산
전액 국비지원! 6월 30일 마감!
7월22일~8월9일 평일 15일 과정
✔ 3Shape 종일반 20기 대구
취업 및 파트전환 전문 과정
6월 24~28일 평일 5일 과정
✔ 3Shape 고급 과정 33기 대구
이제는 모델리스 시대!
6월 22~23일(토/일) 2일 과정
✔ 3D Printing 오픈 세미나 익산
1급 지도사의 실패없는 프린팅!
3월 31일(일) 1일 과정
✔ 라미네이트 오픈 세미나 익산
디지털 진단 및 CAD 활용!
7월 21일(일) 1일 과정
✔ 3Shape 초급, exocad 초급
    메쉬믹서 활용
덴탈CAD, 온라인으로 배우자!
강의 동영상 6개월 이용 가능
문의전화 010.3510.2804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