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서울회, 경기회, 경영자회 임원 20여명은 오후 2시부터 모여서 경기 신협이 협력 기공소를 모집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염가 기공물 제작을 막기 위해서 경기도 치과의사회 항의 방문과 해당기공소 자율 점검을 진행 하였고 보건 복지부를 방문해서 전국 치과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으로 퍼져 나갈 수 있는 염가 기공물 제작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건복지부에서 신협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협력기공소를 유치해서 염가 기공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불가 판정 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5대 집행부가 올 3월에 결성되고 비상체제를 유지하며 노력한 결과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헙 보철인 PFM 기공료도 보건복지부와의 Q&A를 통해서 11만원의 기공료를 재료비에서 별도 표기되게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7월 12일 제 50차 종합 학술대회 개회식장에서 정식 발표가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임원들이 덤핑치고 다니는 근거(수가표 등) 제공해 주시면 반드시 문책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저희 기공소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공사는 면접도 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회비를 내고 있으신 분들은 분명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협회가 없다면 을.병.정 따위로 불리워지는 우리 업종을 개나 소나 쉽게 침범 할 수 있다는 것을 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협회라도 회원의 수를 가장 먼저 보는데 기준은 대략 만명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요 여태 지나온 집행부에서 항상 고민해 오던 것이 여태껏 성실히 회비를 내어온 사람을 위해서라도 비회원, 권리정지자에게 회칙대로 하자..... 하지만 그들도 기공사이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기공사를 위한 단체인데 한 번더 면죄부를 주자.... 항상 두가지 난제 속에 고민을 합니다. 왜 일까요? 정회원 수 보다 비회원, 권리 정지자가 많아서 협회의 제 역활을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고민에 싸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집행부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활동한 회원님들 좀 더 넒은 야량으로 신규로 들어 오시는 분들께 조금은 관대하게 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입회하는 것은 전체 회원에게 분명 힘이 될 것이기에요... 씁슬한 마음 충분히 이해갑니다......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지회에 협력기공소에 대하여 업체에서 홍보하는 데로 협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2차적으로 협력기공소가 맞다고 하면 지회에서 선도를 합니다. 3차적으로 전혀 대화가 대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힘들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난 해 까지는 솔직히 협회든, 지회든 기공소에 마음대로 들어 갈 수 있는 권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을 복지부에 호소하여 이제는 "자율지도권"이라는 이름으로 들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각 지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권이 되었기에 본격적인 개도에 나설 것 입니다. 협회는 16개 시.도에 지회를 두고 있어 지회에서 일단 해결을 하고 어떠한 이유에서든 힘에 부칠 경우 협회에 통보를 하면 협회에서 움직입니다.
먼저 회원이 아니면 어떠한 징계도 내릴 수 없습니다. 단,회원이라면 응당 다수의 회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면 제명까지도 해야 겠지요..
비 회원이면서 회원 다수에 피해를 주는 곳은 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력기공소라는 홍보물등을 지회 혹은 협회에 꼭 보내주세요. 지금은 협력기공소 홍보물 자체가 인터넷등 어느 곳을 살펴도 좀 처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력기공소가 아니라도 저가 찌라시 등 도 제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회나 지회에서 정보 제공자를 노출 시키지도 않을 뿐 더러 협회가 법적 문제에 놓여 있을 때 수사권에서도 협회에 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요청 할 권한이 없으므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회 및 시도회에서 파악된 협력 기공소의 대표들은 대부분 미가입 또는 권리정지자입니다. 물론 회원도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시도회와 협력하며 협력기공소의 정확한 근거를 찾고자 노력중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일임 받은 자율지도권도 최대한 활용할 것 입니다. 문제의 기공소대표가 회원일 경우 강력한 대응을 하기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임의 가입단체이고 법적인 권한도 작아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2014년 3월부터 시작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5대 집행부는 도덕적 청렴성을 높이고, 우리의 업권을 반드시 지켜내고 증진해서 회원들로부터 불신받는 지금의 협회가 아닌, 회원에게 수고한다고 칭찬 받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결해야할 현안도 많고, 서로 타협과 양보을 통해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보시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임원과 회원 모두 우리는 치과기공사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우리가 뭉치지 않는다면 얻을 것은 매우 적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의 모습이 부족했다고 멀리서 쳐다보지 마시고 협회 홈페이지에 많은 고언과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고언과 조언이 협회 임원들을 움직입니다.
이번주 12 ~ 13일 종합 학술대회에서 경영자회 임원들이 우리의 업권을 지키고자 회원님들에게 탄원서를 받습니다. 이날 받아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우리의 뜻을 전달할 것 입니다. 협회와 소송중인 업체에게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합시다.
학술대회 등록비 외에
회원들이 1년동안 납부한 월회비도 학술대회에 사용됩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월회비를 납부한 대다수의 회원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리정지자도 현장에서 미납된 월회비를 납부하면, 회원 현장등록 비용으로 학술대회 등록이 가능합니다.